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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15% 지분제한’ 뺀다 [H-EXCLUSIVE]

헤럴드경제 유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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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15% 지분제한’ 뺀다 [H-EXCLU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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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디지털자산TF 통합안 마련 착수
금융위 ‘거래소 소유분산 기준’ 제외
“충분한 논의 필요”…금융 당국 고심

여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 마련에 착수한 가운데 업계 뜨거운 감자인 ‘거래소 대주주 지분제한’ 규정을 배제하기로 했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는 최근 당 차원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2단계법)을 마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기존 법안 5개와 TF 자문위원 20명이 전달한 견해를 종합해 법안 뼈대를 세우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정부안 제출 시한을 늦추면서 법제화에 속도가 나지 않자, 국회 차원에서 주도권을 잡고 이달 중 법안 완성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것이다.

특히 금융위원회가 꺼내든 ‘거래소의 소유분산(15~20%) 기준 도입’은 제외하기로 했다. 당초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쟁점이 아니었던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TF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이후 후속 법제화 과정에서 담아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TF는 금융위에 이 같은 견해를 전하고, 소유분산 기준을 제외한 정부안을 오는 20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전달한 상태다. 한 국회 관계자는 “업계에서 우려하는 대목이 합리적인 부분들이 있다”며 “급하게 결정하기보다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치고 향후 3단계법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했다.

거래소 소유분산 기준은 금융위가 준비 중인 정부안에 담길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5대 원화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전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디지털자산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금융위는 소수 창업자 및 주주가 유통의 ‘핵심 인프라’인 거래소에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고 지분 제한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비롯해 디지털자산이 금융으로 진입하면, 거래소가 은행에 준하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란 우려가 깔려있다. 이에 자본시장법상 대체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적용받고 있는 소유분산 기준을 디지털자산 거래소에도 접목하겠다는 구상이다. 대체거래소는 특수관계인을 포함해 의결권이 있는 주식의 1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관건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시한이다. 금융위가 20일까지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민주당 TF에서 자체 통합안과 정부안을 조율해 한 가지 법안으로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가 이날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민주당 통합안이 먼저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