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철책에 가로막힌 인천 강화도 민간인 출입통제 구역 전경. (사진=강화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인천=뉴시스] 전예준 기자 = 인천 강화도 일대 189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확대 지정돼 높이 규제가 완화됐다.
강화군은 지난 9일 해병대 제2사단과 군사시설 보호구역 행정청 위탁에 관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합의각서를 통해 강화읍(대산리·월곳리), 송해면(하도리·신당리), 하점면(신봉리·장정리·부근리), 양사면(인화리·북성리·덕하리) 등 4개 읍·면 11개 구역 총 189만7180㎡이 행정청 위탁구역으로 확대됐다.
이 구역에서는 7m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 행위에 대해 군부대와의 별도 협의 없이 강화군이 허가할 수 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에 준하는 규제 완화 효과가 있다는 게 강화군의 설명이다.
이번 규제 완화는 지난달 19일 합동참모본부가 접경지역 보호구역 약 1244만㎡에 대해 건축 등 인허가시 관할부대와의 협의 업무에 대해 지방정부 위탁을 승인하면서 이뤄졌다.
강화군은 각종 개발행위에 소요되는 행정 절차와 기간이 대폭 단축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민간인 출입통제선 지역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 제한으로 겪어온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되고, 투자 여건 개선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박용철 강화군수는 “각종 규제로 오랜 기간 불편을 감수해 온 지역 주민들께 반가운 소식”이라며 “앞으로도 군부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 균형 발전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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