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는 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듯 배출권을 사고파는 방식으로 운영된다./블룸버그 |
한국환경공단이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이 1t당 2만원 이상 돼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제대로 운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임상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 분야 산하기관 업무 보고에서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올해부터 2035년까지인 ‘제4차 배출권 거래제 계획 기간’ 예상 배출권 가격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이 보유한 배출권 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고, 부족분이나 잉여분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임 이사장은 “현재 유럽은 배출권 가격이 12만원, 미국도 4∼5만원 정도”라면서 “적정 가격은 제도를 운용하면서 판단해 봐야겠지만, 적어도 2∼3만원은 돼야 거래제가 활성화되고 시장 기능이 작동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지난해 배출권 가격은 1t당 1만600원으로, 현재 가격의 2배가 돼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것으로 본 것이다. 올해 배출권 가격이 2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 10개사는 3584억원을 들여 1792만4000t 규모 배출권을 구매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장관은 “배출권 가격에 따라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사례를 축적해달라”면서 “예컨대 배출권 가격이 2만원이 되니 어떤 기업이 움직이더라 같은 사례를 모아 거래제 순기능이 기업들에 더 잘 알려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안소영 기자(seenr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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