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사진=연합뉴스 |
미성년자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전직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오늘(14일) 선고 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5년간 아동·장애인 또는 장애인·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와 기혼 여부를 속이고 성관계를 했다"며 "또 피해자에게 수사 과정에서 연락해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공무원 신분으로 품위를 더욱 유지해야 하는데도 본분을 망각하고 자기 성적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3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한 아파트에서 미성년자 B양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채팅 앱으로 B양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이를 속이고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는 범행 당시 충주시 공무원 신분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당시 A씨는 최후 변론에서 “깊이 반성한다”며 “파면으로 공직 생활을 떠나게 돼 앞으로 우리 가족이 어떻게 살아갈지 막막하니 올바르게 살아갈 기회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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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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