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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여성 선수 출전 금지될까…미 대법원 결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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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여성 선수 출전 금지될까…미 대법원 결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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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여성 운동선수와 그의 엄마/ 사진=연합뉴스


트랜스젠더 여성이 학생 스포츠에 여성 선수로서 출전하는 것을 제한하는 미국 일부 주(州)의 법률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어제(13일) ‘리틀 대 히콕스’, ‘웨스트버지니아 대 B.P.J.’ 등 2개 상고사건의 구두변론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들은 하급심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 운동선수들이 승소했습니다.

이 두 사건은 직접적으로는 하급심 패소 후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아이다호, 웨스트버지니아 등 2개 주에만 해당되지만, 연방대법원 결정이 나오면 공화당 주도로 20여개 주에서 입법된 비슷한 법률들에도 사실상 자동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학생 스포츠 참가를 허용하고 있는 나머지 20여개 주의 상황이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별도로 추진 중인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 금지 조치 등에 상당히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결정은 올해 초여름 혹은 그 전에 나올 전망입니다.


딸들이 학교 여자농구팀 선수였던 브렛 캐버노 연방대법관은 만약 트랜스젠더 여성이 여성 선수 자격으로 경쟁하도록 허용된다면 일부 여성들이 경쟁에서 밀려 메달을 따지 못할 수 있고 이는 "무시해버릴 수 없는" 해악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민주당 대통령들에 의해 임명된 진보파 대법관 3명은 각 사건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해 적용 범위가 좁은 결정을 내림으로써 피상고인인 트랜스젠더 운동선수들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고 노력하는 듯한 태도를 취한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상고인인 아이다호, 웨스트버지니아 주 측은 여성 스포츠에서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해 신체적으로 확연히 유리한 트랜스젠더 여성의 참여를 불허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트랜스젠더 권리 지지 시위/ 사진=연합뉴스


웨스트버지니아주 사건의 피상고인인 고교생 베키 페퍼-잭슨(15)은 사춘기 전인 8세 때부터 여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남성 2차 성징 발현을 막는 호르몬 치료를 받아왔으며, 여성으로 인정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는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 여자 스포츠 경기에 참가하려고 시도한 유일한 트랜스젠더 선수입니다.

페퍼-잭슨은 중학교 시절 크로스컨트리 달리기에서 하위권 선수였다가 고교 1학년 때 전 주(州) 원반던지기 대회에서 3위를 차지하는 등 육상 선수로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였습니다.


페퍼-잭슨의 변호인들은 스포츠 분야에서 남성과 여성의 구별이 대체로 의미가 있다면서도 의뢰인은 사춘기 이전부터 조기 성전환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트랜스젠더 여성이면서도 별다른 신체적 유리함이 존재하지 않는 특수한 경우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가를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명한 여성 스포츠 선수들 사이에서도 입장이 갈립니다.

미국의 일반 대중 사이에서는 트랜스젠더 여성의 여성 스포츠 참여 제한을 지지하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작년 10월 실시된 AP-NORC 공공정책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 10명 중 약 6명은 제한에 "강력히" 또는 "다소" 찬성했고, 약 2명은 "강력히" 반대했으며 약 4분의 1은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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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press.park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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