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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구관리제도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

노컷뉴스 부산CBS 송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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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어구관리제도 개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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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어구 즉시 철거 등 수산업법 개정에 따른 세부사항 규정
부산 중구 자갈치 시장 인근에 정박 중인 어선. 기사 내용과 무관함. 송호재 기자

부산 중구 자갈치 시장 인근에 정박 중인 어선. 기사 내용과 무관함. 송호재 기자



해양수산부는 새로운 어구관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수산업법 시행령'과 '수산업법 시행규칙'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해 4월 '수산업법' 일부 개정으로 새로운 어구관리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행령과 규칙을 마련했다.

새로운 어구관리제도는 불법·무허가로 설치된 어구를 발견 즉시 신속히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불법어구즉시철거제'와 어구의 과다 사용을 막고 폐어구를 적법하게 처리하기 위한 '어구관리기록제', 폐어구의 효율적인 수거와 선박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유실어구신고제' 등이다.

해수부는 새로운 어구관리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해양경찰청, 어업인,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방안을 마련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행정대집행 특례제도 적용으로 철거된 어구·시설물의 보관·처리방법, 비용징수 및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행정처분 사항', '어구관리기록 대상 어업의 종류와 유실 어구 신고 기준 및 방법, 제도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세부 기준' 등이다.

특히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신고제의 경우 어구 사용과 유실량이 많고 어획강도가 높은 자망, 통발, 안강망 어구를 사용하는 근해어업부터 우선 적용하고 향후 연안어업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유실어구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일상 수준의 유실량 규모를 초과한 대규모 유실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어업인은 유실어구 발생 즉시 입항 후 24시간 안에 입항지 관할 해양수산청, 해경, 지자체에 신고하도록 정했다.

이밖에 어구관리제 정착을 위해 어구생산·판매업, 어구·부표 보증금제 등에 대해 해경이 지도·점검할 수 있도록 권한 일부를 위임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으면 다음 달 23일까지 해수부 어구순환기획과로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해수부 누리집, 국민참여입법센터 누리집으로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최현호 수산정책실장은 "새롭게 도입하는 어구관리제도는 해양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한 것으로, 어업인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어업인 대상 교육과 홍보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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