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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도 고온 스팀' 작업에 방열복도 없이 일한 외국인 근로자 숨져

뉴스1 최성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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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도 고온 스팀' 작업에 방열복도 없이 일한 외국인 근로자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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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40대 업주에 징역형 선고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120도가 넘는 고온 스팀을 수시간 압축하는 버섯 재배 작업 현장에 방열복 지급도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일하게 하다 숨지게 한 40대 업주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버섯재배업자 A 씨(47·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 29일 오후 5시 55분쯤 전남 함평군에 위치한 버섯 재배장에서 안전사고 관리를 소홀히 해 30대 외국인 근로자 B 씨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B 씨는 버섯 재배용 배지를 120~130도의 고온 스팀으로 살균하는 작업을 맡았다.

해당 작업은 약 4시간 동안 이어지는데 작업 완료 전 소독기의 출입문이 열리면 압축된 스팀이 일시 유출돼 근로자에게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A 씨는 B 씨에게 방열복을 지급하지 않고, 평상복 차림으로 작업하도록 방치했다. 작업장엔 소독지 내부 온도와 압력, 운전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시 장치도 설비되지 않았다.


B 씨는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소독기 출입문을 열어 고온 스팀에 노출됐고, 같은해 9월 1일 병원에서 중증 화상으로 끝내 숨졌다.

당국의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현장 감독 결과, 해당 사업장은 근로자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과 울타리 등도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태균 부장판사는 "이 사건으로 근로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 피고인이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모두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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