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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사업 추진

머니투데이 제주=나요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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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지급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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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특사 "가자지구 평화계획 2단계 개시" 발표
15일부터 8100여명 대상 지급…1951년생 신규 신청 가능

4.3평화공원 위령제단 위패./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공원 위령제단 위패./사진제공=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가 4·3희생자 및 유족생활보조비를 오는 15일부터 지급한다고 14일 밝혓다.

신청 대상은 제주4·3특별법 제2조에 따라 결정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중 생존희생자, 희생자 배우자, 75세 이상 1세대 유족이다. 올해는 1951년생이 신규 신청 대상으로 추가되며, 본인 생년월일이 속하는 달부터 신청할 수 있다.

생존희생자 70만원, 희생자 배우자 30만원, 75세 이상 유족 10만원을 매월 지급한다. 제주도내 거주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도외 거주자는 희생자 등록기준지 제주도 관할 읍·면·동에서, 국내 거소 신고 재외국민은 거소 신고지 읍·면·동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식과 결정통지서는 제주도 누리집 하단 4·3종합정보시스템 '알림/소식' 검색창에서 '생활보조비' 검색 후 내려받을 수 있다. 2011년 4·3생활보조비 조례 제정 이후 지난해까지 총 6만9469명에게 803억원이 지급됐다. 올해는 117억원을 편성해 8100여명에게 생활보조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제주도는 생존희생자와 고령유족을 위한 복지 혜택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복지 시책으로 영화관 관람료 감면(롯데시네마 연동관·서귀포관), 장례식장 분향실 사용료 감면(혼길장례식장, 그린장례식장, 김녕농협장례문화센터)을 추진했다.

제주=나요안 기자 lima6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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