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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4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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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4인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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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다예 기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 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14일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기각 사유에 대해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사건 쟁점과 검찰의 소명 자료와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와 논리를 고려했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은 공판 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의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사전에 증거 내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 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사에 앞서 전날 오전 9시 40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김 회장은 '관련 혐의를 인정하느냐', '개인 책임을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건물로 들어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 경영진이 홈플러스의 신용 등급 하락을 인지한 상태에서 대규모 단기채권을 발행한 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홈플러스와 MBK파트너스가 신용 등급 하락 1차 통보를 받은 2월 25일 이전에 이를 알고서도 단기채권을 발행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려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한편, MBK 측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을 내고 "검찰은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며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 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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