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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6개월 전 청사 개보수 이미 설명"…트럼프 주장 반박

뉴시스 고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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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월, 6개월 전 청사 개보수 이미 설명"…트럼프 주장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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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보위 "쿠팡, 자료 비제출 등 조사방해…제재 처분시 가중요건 경고"
지난해 6월 청문회 뒤 7월, 의회에 4p 분량 상세 설명 서한 보내
트럼프의 '의회 기만' 주장에 정면 반박 자료
파월 "헌법 근거한 의회 감독 매우 중요하다 생각"
[워싱턴=AP/뉴시스] 13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파월 의장이 지난해 7월 미국 상원 의원들에게 연준의 25억 달러 규모의 개보수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4페이지 분량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 워싱턴DC 이사회 건물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2026.01.14.

[워싱턴=AP/뉴시스] 13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파월 의장이 지난해 7월 미국 상원 의원들에게 연준의 25억 달러 규모의 개보수 사업에 대한 세부 사항을 담은 4페이지 분량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사진은 지난해 10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미 워싱턴DC 이사회 건물에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관련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모습. 2026.01.14.



[서울=뉴시스]고재은 기자 =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6개월 전 미 의회에 연준 본청 개보수 사업과 관련한 상세한 서한을 전달했던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파월 의장이 의회를 속였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할 근거가 될 수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

13일(현지 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파월 의장이 지난해 7월 미 상원 의원들에게 25억 달러(약 3조6900억원) 규모 연준 본청 개보수 사업의 비용 초과 문제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담은 4페이지 분량의 서한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파월 의장이 지난해 6월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공사 내역과 관련해 허위 진술을 했다고 보고 소환장을 발부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OMB) 국장 등 행정부 고위 관료들은 연준 의장이 보수 공사의 규모, 변경 사항을 의회에 축소·왜곡 보고했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해당 서한은 파월 의장이 청문회에서 증언한 지 약 2주 반 뒤 발송된 것으로, 당시 의원들의 질의에 추가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제공했음을 시사한다.

파월 의장은 서한에서 "연준 이사회는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의회를 통해 국민에게 책임지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헌법에 근거한 의회 감독 권한의 중요성을 존중하며, 의회와 협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서한은 상원 은행위원회 위원장인 팀 스콧 공화당 의원과 민주당 간사인 엘리자베스 워런 의원에게 전달됐다.

연준 본청 개보수 사업 예산은 당초 계획보다 약 7억 달러(약 1조333억원) 초과된 상태다. 파월 의장은 6월 의회 청문회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수경 시설·벌집·옥상 테라스 등 초기 설계에 포함됐던 일부 요소들을 삭제했다고 밝힌 바 있다.


7월 서한에서는 비용 증가의 원인으로 자재·장비·인건비 상승, 석면과 토양 오염, 예상보다 높은 지하 수위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을 포함해 다양한 요인을 제시했다.

그는 또 서한에서 "의회를 대신해 미국 국민에게 부여받은 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적 자원을 성실히 관리해야 할 책임을 매우 중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독립된 감사관이 해당 사업 전반에 대해 전면적인 접근 권한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월 의장은 서한을 보낸 지 열흘 후인 지난해 7월 24일 트럼프 대통령과 스콧 의원, 백악관 관계자들에게 공사 현장을 직접 안내하기도 했다.


한편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파월 의장은 연준 공식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이번 사안은 지난해 6월 증언이나 건물 공사에 관한 것이 아니다"라며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 선호와 달리 공익에 도움이 되기 위한 최선의 판단으로 금리를 결정해온 데 따른 결과"라고 반박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5월 만료될 예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향후 몇 주 안에 후임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e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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