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추위가 이어진 13일 인천 연수구 한 음식점 앞 인공폭포가 얼어 있다. 연합뉴스 |
경기도는 한파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도내 31개 시군에 ‘숙박형 응급대피소’ 67곳을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숙박형 응급대피소는 한파특보 발효 때 난방이 중단되거나 주거환경 악화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이 모텔 등 숙박시설에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공공청사 당직실이나 재난상황실을 응급대피소로 지정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모든 시군은 현재 지역 여건과 취약계층 분포를 고려해 2개 이상 숙박형 응급대피소를 확보한 상황으로 한파특보 발효 때 즉시 가동할 수 있다. 숙박형 응급대피소 이용 대상은 홀몸노인, 장애인, 쪽방 거주자, 난방 중단 가구 등 한파 취약계층으로, 필요 때 각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한파특보 발효 기간 중 최대 7일 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한파특보가 지속할 경우 연장 이용도 가능하다. 한파특보가 발효될 때마다 반복 이용할 수 있다. 숙박비는 1박당 최대 7만원 기준으로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통해 전액 지원한다.
도는 숙박형 응급대피소 지정과 함께 시군 담당부서·당직실·재난안전대책본부 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경찰·소방 등 유관기관과도 정보를 공유해 이용 안내와 현장 연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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