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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권한 구청장에 위임하는 조례 개정… 정비사업 속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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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오 서울시의원,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권한 구청장에 위임하는 조례 개정… 정비사업 속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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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하는 서준오 의원

질의하는 서준오 의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일 제도개선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서울시와 자치구로 이원화돼 있던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처리 권한을 자치구로 일괄 위임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정 지연을 줄이는 데 있다. 기존에는 조례에서 정한 일부 항목만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었으나, 개정 조례에서는 규모와 유형에 관계없이 모든 경미한 변경을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또한 정비사업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자주 발생하는 기반시설 변경도 제도 개선에 포함됐다. 개정 조례에는 기반시설의 위치 변경, 그리고 기반시설 규모를 10% 미만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 추가해, 자치구 권한을 확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가 개선되어 정비계획 결정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발생하는 변경사항에 대해 자치구가 서울시에 별도 결정 요청을 하지 않고 직접 처리할 수 있어 사업시행 기간 단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평가다.

서 의원은 그간 노원구의 재건축·재개발 현장에서도 “사소한 변경에도 절차가 길어져 사업이 지연되고, 그 부담이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목소리가 반복됐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례 개정이 현장에서 즉시 체감될 수 있는 정비사업 속도 개선 장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원구는 서울시에서도 노후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정비사업 수요가 높은 만큼, 경미한 변경 권한 위임을 통한 사업기간 단축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서 의원은 “정비사업은 속도가 곧 주민 부담과 직결된다”며 “서울시와 자치구로 나뉜 행정 절차 때문에 지연되던 경미한 변경 처리를 개선함으로써, 노원구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서 의원은 “앞으로도 노원구 정비사업이 불필요한 절차와 행정 지연으로 멈추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며 “주민 부담을 줄이고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현장에서 실현되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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