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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MBK 회장 구속영장 기각…MBK "檢, 회사 정상화 노력 오해"

디지털데일리 유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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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주 MBK 회장 구속영장 기각…MBK "檢, 회사 정상화 노력 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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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유채리기자]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과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를 대상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14일 새벽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피해 결과가 중대함은 인정하면서도 현재 제출된 자료 만으로는 구속이 필요할 만큼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에 따른 구속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주관적 고의 여부 등은 치열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들이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측했음에도 이를 숨긴 채 1164억원 규모의 단기사채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증권사들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 실제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채권 발행 직후 등급을 강등했으며, 홈플러스는 나흘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김 회장을 제외한 임원진은 1조1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 처리 과정에서의 분식회계와 감사보고서 조작, 신용평가사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부채를 자본으로 허위 처리하고 수천억원의 차입 사실을 누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MBK 측은 "검찰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오해했던 것"이라며 "법원이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있어 우리의 입장이 타당함을 인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한 향후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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