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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정부 검찰개혁안,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건드려"

이데일리 박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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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정부 검찰개혁안,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 건드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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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의 뉴스공장' 출연해 정부案 비판
秋 "수사사법관 도입, 생각 짧았다"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정부가 검찰개혁 후속 작업으로 발표한 중대범죄수사청법·공소청법에 대해 수사·기소권 분리 원칙을 훼손했다며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사진=연합뉴스)


추 위원장은 1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정부의 중수청법·공소청법 제정안 입법 예고에 대해 “수사·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건드려 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가 가지게 되면 지금의 검찰청·검찰은 (사실상) 폐지되지 않는다”며 “그대로 수사 인력이 공소청에 남아서 공소청으로 이름만 바뀌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무너뜨리면서 그것을 보완 수사를 해야 한다는 논리로 삼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했다. 이건태 의원 역시 “보완수사권을 갖고 정치적 수사를 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는 12일 중수청법·공소청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최대 쟁점이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할 때 검토하기로 했다. 여권 강경파에선 정부가 처음부터 보완수사권 폐지를 못 박지 않은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혹여 보완수사권이 존치된다면 수사·기소 완전 분리라는 검찰 개혁 취지가 훼손된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쟁점은 중수청 수사사법관 도입이다. 중수청법에선 수사관을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과, 일반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했는데, 여권에선 수사사법관이 수사 검사와 유사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이런 상황에서 중수청이 기존 검찰보다 더 범위가 넓은 수사권을 갖게 된 것도 이들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추 위원장은 수사사법관이 전관 채용 등을 통해 로펌에 예속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사법 시장의 부패가 만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환경 자체가 다른데 프랑스식 제도를 정부 안으로 낸 건 생각이 짧았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도 “검사들을 거기(중수청)에 이식해서 제2의 검찰청 중수부(중앙수사부)를 하나 만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인데 검사들의 로망이 거기 다 담겨 있다”고 했다. 이건태 의원은 “사법 경찰 내에서 조직을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것은 영 이상하다”면서도 “특수부 검사들을 이쪽(중수청)으로 끌어들여야만 (수사 역량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