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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움직임에 뿔난 벤처업계 "혁신 동력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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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제한 움직임에 뿔난 벤처업계 "혁신 동력 저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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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준 기자]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 사진=조성준 기자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 / 사진=조성준 기자


벤처기업협회가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율 제한 검토를 두고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동력을 저해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국내 신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업계의 현실을 반영해달라는 요구다.

벤처기업협회는 14일 입장문을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나, 인위적인 지분 규제가 자칫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소유 지분을 15~20%로 제한하는 내용의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정부안으로 추진하며, 대체거래소(ATS) 수준의 지배구조 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소유분산 기준 도입을 밝힌 바 있다.

협회는 우선 소급 입법을 통한 강제 지분 매각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 소지가 크다고 봤다. 협회는 "재산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며, 민간 기업에 대해 사후적으로 지분 분산을 강제하는 것은 전례를 찾기 힘든 과도한 규제"라며 "대체거래소(ATS)의 경우 설립 단계부터 법적 기준을 적용한 '사전적 규제'인 반면, 이미 설립되어 운영 중인 가상자산거래소의 지배구조를 강제로 개편하려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다.

또 글로벌 경쟁력이 필수적인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실제로 업계에서는 규제의 칼날이 국내 사업자에게만 적용돼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만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추진안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만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업계는 우려한다.


또 협회는 창업자의 경영권을 위협하는 규제는 벤처·스타트업 생태계의 혁신 의지를 꺾고 성장동력을 상실케 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소유 지분과 지배구조는 창업자들의 도전과 혁신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결과물이라는 설명이다.

협회는 "기업들이 도전과 혁신을 통해 일구어 놓은 성과들을 정부가 '핵심 인프라'라는 모호한 명분으로 지분율을 제한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기업가도 위험을 무릅쓴 채 혁신적인 도전을 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결국 국내 신산업 창업생태계 위축과 벤처생태계의 혁신성을 떨어뜨려 '벤처 4대 강국 실현'이라는 목표 달성은 요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가산자산거래소 소유 지분 분산은 규제가 아닌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져야 한다"며 "기업이 성장해 자본시장에 진입하고 상장(IPO)을 하게 되면, 주주 구성은 자연스럽게 다양화되며 소유와 경영의 견제 시스템이 갖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강제적인 지분 매각 대신 기업공개를 유도해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소유 분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강제 매각 대신 상장 활성화와 같은 시장 친화적 방식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유도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힘줘 말했다.

조성준 기자 csj0306@techm.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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