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한 신축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주차 관련 규정 안내문을 두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차가 일반 차량 자리에 주차 시 벌금 내는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로, 지하 4층 규모의 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일러스트 = 손민균 |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차가 일반 차량 자리에 주차 시 벌금 내는 아파트’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월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로, 지하 4층 규모의 주차장을 갖추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배포한 안내문에는 주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위반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논란이 된 항목은 경차 주차에 관한 규정이다. 일반 주차 구역에 주차한 경차와 경차 주차 구역에 주차한 일반 차량에 각각 1만원의 위반금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차 수량만큼 주차 자리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라”, “경차가 일반 차 구역에 주차 못 하는 건 처음 본다”, “경차 자리 별로 많지도 않은데 자리 없으면 일반 구역에 해야지 어디에 하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박지영 기자(jyou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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