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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간 기록’ 서울 시내버스 파업…오후 3시 협상 재개

헤럴드경제 손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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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간 기록’ 서울 시내버스 파업…오후 3시 협상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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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노위서 2차 조정회의
조합·노조 3명씩 참여·교섭
타결 시 15일부터 정상 운행
서울시시내버스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지 이틀째인 14일 오전 서울시의 한 버스정류장에 임시 무료셔틀버스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서울시시내버스노동조합이 무기한 전면파업에 돌입한지 이틀째인 14일 오전 서울시의 한 버스정류장에 임시 무료셔틀버스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지난 13일 오전 4시부터 시작한 서울 시내버스 파업이 결국 만 하루를 넘기며 시민들 불편이 커지고 있다. 노사는 14일 협상을 재개한다. 만약 여기서 노사가 이견을 좁히고 파업을 멈추면 오는 15일 첫차부터 서울 시내버스는 정상 운행하게 된다. 반면 노사 의견이 계속해서 대립할 경우 버스 파업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하 노조)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버스조합)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2차 사후조정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노조와 버스조합에서 각 3명씩 참석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2일에 열린 회의에서는 노사가 이견을 좁히는 듯 했으나 노조가 전면 파업을 선언하며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지난 13일 오전 4시부터 서울 시내버스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이번 서울 버스 파업은 이미 역대 최장 기록을 계속 경신하고 있다. 이날 오전 10시 현재 30시간 동안 버스가 멈춰서 있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통상임금에 따른 임금 인상률이다. 2024년 12월 대법원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한 데 이어, 이를 서울 시내버스 회사에 처음 적용한 동아운수 항소심 판결이 지난해 10월 선고되면서 임금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버스조합은 노조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되 임금 체계를 개편하는 방식으로 총 10.3% 인상안을 제시했다. 또 근로시간 산정 기준과 관련해 대법원 판단이 노조 주장인 176시간으로 확정될 경우,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반면 노조는 통상임금 소급 문제는 이번 협상에서 제외하고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 3% 인상, 정년 65세 연장, 임금 차별 폐지를 요구했다.


오후에 노사가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되지만 순조롭게 협상이 이뤄질지는 알 수 없다. 버스조합은 지난 13일 언론 브리핑에서 “10.3% 임금 인상, 대법원 판결에 따른 소급적용 등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도 파업을 강행한 것에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반면 노조는 임금 3% 인상을 고수할 것으로 관측된다.

버스조합 관계자는 “현재도 시내버스 운행으로 인한 적자가 수천억에 이른다. 10.3% 인상 이상의 요구는 사실상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라며 “노조에서 어떤 요구를 할지 들어봐야겠지만 파업을 끝낼 수 있도록 설득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