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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태우고 22차례나 ‘쾅’…자동차 보험 사기 부부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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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태우고 22차례나 ‘쾅’…자동차 보험 사기 부부 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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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3년 5월24일 낮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원지하차도 위 사거리에서 상습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일가족 일당이 동시 좌회전을 한 뒤 진로를 바꾸는 차량(왼쪽)에 일부러 부딪히려는 모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영상 갈무리

지난 2023년 5월24일 낮 경기 고양시 덕양구 신원지하차도 위 사거리에서 상습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일가족 일당이 동시 좌회전을 한 뒤 진로를 바꾸는 차량(왼쪽)에 일부러 부딪히려는 모습.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영상 갈무리


미성년 자녀를 태운 채 교통사고를 22차례나 일부러 내고 보험금 1억2천만원을 챙긴 일가족 세 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남편 ㄱ(47)씨, 아내 ㄴ(39)씨, 장모 ㄷ(68)씨 등 일가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ㄱ씨 등은 2020년 5월5일부터 지난해 6월4일까지 약 5년간 경기 고양·하남시와 서울 일대에서 22차례에 걸쳐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약 1억2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장모가 마련한 차량 세 대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왔다. 22차례 모두 남편 ㄱ씨가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들은 미성년 자녀들까지 함께 태운 채 운전하다가, 좌회전 이후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방식 등을 반복해 사고를 유발한 것으로 됐다. 또 가벼운 사고에도 미수선 수리비를 받거나, 탑승자 전원이 입원 치료를 받는 등 피해 정황을 부풀려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수상한 정황을 확인한 보험사의 제보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교통사고 상대방 운전자 13명으로부터 “상대방이 일부러 사고를 낸 것 같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 등에 블랙박스 영상 공학 분석을 의뢰해 고의사고 가능성이 짙은 장면을 선별하고, 피의자들의 계좌 입·출금 내역을 확인해 보험금 분배 정황도 확인했다.



피의자들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세 명 모두 상습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부부에 대해서는 미성년 자녀들을 고의사고에 동원해 신체적 위험에 노출시킨 점과 관련해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도 추가 적용했다.



송상호 기자 ss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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