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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지막 檢 인사 15일 단행···검사장 등 대규모 물갈이 ‘예고’

서울경제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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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마지막 檢 인사 15일 단행···검사장 등 대규모 물갈이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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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검찰인사위 개최···같은 날 고검·검사장 인사
승진과 함께 무더기 ‘좌천성’ 인사 가능성도 제기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12→23명 대폭 늘었기 때문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단행되는 마지막 대검 검사급(고검장·검사장) 인사가 15일 단행된다. 법무부가 앞서 검찰 내 ‘한직’으로 꼽히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자리를 대거 늘린 바 있어 대대적 ‘물갈이’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 검사급 인사 주요 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인사위는 검사(3명)·판사(2명)·변호사(2명)·법학교수(2명)과 각계 전문 분야의 비(非)변호사 2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통상 인사 단행 직전 열려 법무부가 올린 인사안을 심의·의결한다. 법무부는 인사위 의결 이후 즉각 인사를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올 상반기 대검 검사장급 인사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34기 검사들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7일부터 이들로부터 인사검증 동의서를 제출 받는 등 인사를 위한 검증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인사 이후 차·부장검사, 평검사 등 인사도 곧 단행할 예정이다.

검찰 사정에 밝은 한 법조계 관계자는 “법무부가 대검 검사급 이후 평검사까지 인사를 내달 초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라며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대규모 간부 인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대적 승진과 함께 무더기 ‘좌천성’ 이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기존 12명에서 23명으로 11명 증원한다는 내용의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대통령령)’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기 때문이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12월 14일 해당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지 20일 만이다. 이에 따라 현직 검사로 보임할 수 있는 연구위원도 20명으로 증원됐다. 나머지 3명은 교수나 법률 전문가 등으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범죄의 근원적 예방 및 대처 방안, 형사 정책 등 중요 법무 정책과 법무부 소속 공무원의 교육 훈련, 국제형사사법협력증진에 관한 연구를 담당하는 자리다. 하지만 승진이 누락된 고위 간부가 가는 경우가 많아 검찰 내 ‘유배지’로도 꼽힌다. 차장검사 이하 중간 간부의 경우 통상 한직으로 불리는 고검 검사 등으로 발령이 날 수 있지만, 검사장급 이상이 갈 수 있는 비(非)수사 부서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등으로 제한적이다.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에 반발해 항의 성명에 이름을 올렸던 김창진 부산지검장·박현철 광주지검장·박혁수 대구지검장이 11일 검찰 인사에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발령되자, 곧바로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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