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아주경제 언론사 이미지

근로감독관,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바꾼다…역량 있는 감독관은 특별승진

아주경제 김성서 기자
원문보기

근로감독관, 노동감독관으로 명칭 바꾼다…역량 있는 감독관은 특별승진

속보
개보위 "쿠팡, 자료 비제출 등 조사방해…제재 처분시 가중요건 경고"
노동부,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 발표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노동 당국이 73년간 사용해온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 사업장 감독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위해 인력도 대폭 늘린다. 전문성 있는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노동법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하는 고용노동직류를 선발하고 역량 있는 감독관은 신속하게 승진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경로를 마련한다.

고용노동부 14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기준·산업안전 감독관 200여명과 함께 '현장 감독관과의 대화'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감독행정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간 사용해 온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한다. 이는 대국민 공모와 간담회 등 내·외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명칭변경 심의·경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된 명칭이다.

해당 명칭은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근로감독관 직무집행법 등 관련 법령 제·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공식 사용된다.

정부는 또 임금체불·산업재해 감축이 절실한 엄중한 상황에서 노동 현장의 근본적 개선을 위해 감독행정 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현재 5만여개 수준인 사업장 감독 물량을 올해 9만개, 내년 14만개로 대폭 늘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전체 사업장의 7%) 수준을 달성한다.

체불·중대재해 고위험 사업장 등 감독이 꼭 필요한 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산업안전 통합 데이터를 기반으로 감독 대상을 타겟팅하고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을 확대한다. 상습·악의적 법 위반 또는 안전보건조치의무 위반 사업주는 시정지시 없이 즉각 제재에 나선다.


지방자치단체 감독권한 위임 및 타부처 등과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감독 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지방정부에 감독권한 위임을 추진하는 것으로 대상은 30인 미만 사업장 중 중앙·지방정부 협의회를 통해 사전 협의해 선정한다. 건설·외국인 등 취약 분야는 국토교통부·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합동 감독을 통해 감독의 파급력을 높인다.

인력·조직 뒷받침에도 나선다. 정부는 올해 근로기준감독관 800명, 산업안전감독관 1200명 등 근로감독관을 총 2000명 증원하고 근로기준 대비 산업안전 감독관 비율도 높일 계획이다. 본부와 지방관서의 유기적 연계도 강화한다.

노동행정 전문가 육성에도 나선다. 신규 채용 단계부터 노동·산업안전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적극 확보하기 위해 노동법을 필수 시험과목으로 하는 고용노동직류로 선발한다. 산업안전 분야는 산업안전감독관 중 기술직군 채용을 대폭 늘려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근로감독관이 대규모 체불 청산 등 혁신적 성과를 달성할 경우 포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역량 있는 감독관은 신속히 승진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 경로를 마련해 감독업무에 대한 유인을 제공한다. 전문성을 갖춘 감독관은 노동부가 공식 인정하는 '공인전문인증제'도 시행한다. 인증 감독관은 멘토·전문 교수 등으로 활동해 개인의 전문성이 조직의 역량으로 이어지도록 할 예정이다.

신규 감독관에 대한 교육을 위해 '수사학교 과정'을 신설·확대한다.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는 체험·실습형 교육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다. 재직자에 대해서는 경력 단계별 역량모델을 마련해 각 단계에 맞는 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계한다.

감독관이 퇴직 후 3년 내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재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도록 법령을 개정한다. 감독관이 재직 중 업무 관련자와 사적 접촉 시 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징계 등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한다. 감독 결과를 종합한 연례보고서를 발간·공개하고 대검찰정과 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근로감독관은 '사람 대 사람으로 소통하는 공직자'인 만큼 국가의 보호를 요청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성과로 답해야 한다"며 "올해는 일터에서 다치거나,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비슷한 일을 하고 차별받는 일이 없는 일터 민주주의 실현의 원년으로 삼아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나라의 노동과 산업안전의 수준은 근로감독관의 수준에 달렸다"며 "감독관 개임의 역량과 전문성이 2200만 노동자의 안전과 일터 권리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되새기며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근로감독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김성서 기자 biblekim@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