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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전담팀 구성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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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전담팀 구성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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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반영 TF 가동 “지역 주도 성장”
분야별 논리 개발·홍보 등 나서


충남도와 대전시가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왼쪽부터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서울신문DB제공

충남도와 대전시가 통합 지방자치단체 출범 추진을 위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왼쪽부터 홍성현 충남도의회 의장, 김태흠 충남지사, 이장우 대전시장, 조원휘 대전시의회 의장. 서울신문DB제공


충남도는 ‘행정통합 특별법 특례 반영 테스크 포스(TF)’를 구성해 가동을 시작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TF는 대전·충남 통합 지방정부가 지역 주도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 특별법 특례조항에 담긴 권한 이양과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꾸렸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기획조정실장과 정책기획관, 통합준비단장, 특례 관련 부서장 및 팀장 등이 단원으로 활동한다.

TF는 통합 지방정부 위상에 걸맞고, 특별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8개 분야를 중점 논의하기로 했다.

전형식 단장은 “대전충남특별시가 연방제 국가의 ‘주’에 준하는 실질적 권한과 기능 확보를 위해서는 파격적 국가 사무·재정 이양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특례 원안 통과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충남 특별법 특례조항은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지방소비세 등 국세·지방세 추가 확보를 골자로 한 재정 특례 △환경, 중소기업 및 고용·노동 관련 중앙기관 일괄(인력·재정) 이양 등 특별행정기관 이관 및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 △개발 사업 인허 의제 확대 등 경제·산업 발전 추진 △스마트 농업 육성지구 지정 △은퇴 농업인 연금제 확대 등 지역 특장을 살린 균형발전 지원 등 257개를 담고 있다.


앞서 김태흠 지사는 지난 5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고, 대전충남 행정통합을 통한 초광역 국가 발전 모델 선도 등 3개 현안을 설명하며, 특별법 특례조항 원안 반영 지원을 요청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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