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 피싱범죄 예방활동 강화
대전동부경찰서가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은행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대전경찰청 제공) /뉴스1 |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예방한 은행 직원이 경찰 감사장을 받았다.
14일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60대 A 씨가 다른 은행으로 2500만원을 이체해달라며 산내농협 대성지점을 찾았다.
당시 A 씨를 응대한 직원 B 씨는 대환대출 등 이유를 물었으나 A 씨가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통화하는 모습에 보이스피싱을 의심해 사실을 안내했다.
그러나 A 씨가 말을 믿지 못하고 귀가하자 경찰에 신고, 경찰관과 함께 A 씨 집을 찾아 설득한 끝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A 씨는 기존 대출금을 납부하면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하다는 말에 속아 돈을 입금하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서는 B 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수여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에 속는 사례가 계속 이어지면서 대전경찰청은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과 협업한 예방 홍보와 함께 전단지 배포, 캠페인 활동 등 시민 체감형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대전 금융기관에 비치된 '멈춤봉투'(대전경찰청 제공) /뉴스1 |
피싱범죄 예방을 위해 관내 금융기관에 비치한 '멈춤봉투'나 보이스피싱 수법 중 하나인 '셀프감금' 예방을 위한 숙박업소 점검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자산 보호나 수사 협조 등을 빌미로 고가의 실물자산 구매를 유도하는 신종수법도 등장해 금은방 업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관심과 협조가 보이스피싱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신고와 예방 홍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jongseo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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