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메트로신문사 언론사 이미지

용인특례시 처인구, 옥상 피난시설 설치대상 확대

메트로신문사 김대의
원문보기

용인특례시 처인구, 옥상 피난시설 설치대상 확대

속보
부천 금은방 여성업주 살해한 40대 남성, 종로서 체포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는 올해 주요 업무의 일환으로 옥상이 설치된 3층 이상 소규모 건축물에 옥상 출입문 비상 자동개폐장치 설치를 권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옥상 출입문 비상 자동개폐장치는 평소 문이 닫힌 상태에서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과 연동돼 자동으로 문을 개방, 시민이 신속하게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다.

현재 '건축법'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공연장, 종교집회장, 다중이용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대규모 건축물에만 설치가 의무화돼 있다. 처인구는 이를 3층 이상 소규모 건축물(단독주택 제외)까지 확대 적용해 화재로 인한 피해 예방에 나선다.

구는 건축설계와 건축허가 단계부터 비상 자동개폐장치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용인특례시 건축사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건축허가 접수 시 건축 관계자에게 제도를 안내하며, 사용승인 신청 단계에서 설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옥상은 화재 시 중요한 대피 공간인 만큼, 소규모 건축물에서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고, 옥상 사유화 및 추락사고 예방 등 시민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