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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아내 있는 남자에게 속아 결혼…시모는 "그냥 첩으로 살아라"

뉴스1 신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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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아내 있는 남자에게 속아 결혼…시모는 "그냥 첩으로 살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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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신초롱 기자 = 아내와 자녀가 있는 것을 속인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싶다는 여성이 조언을 구했다.

1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A 씨는 "저는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다. 젠틀한 매너에 든든한 재력까지 갖춘 남편은 완벽한 신랑감이었다.

남편은 "사업상 해외 출장이 잦아 혼인 신고는 나중에 하고 우선 식부터 올리고 살자"라고 이야기하며 결혼을 서둘렀다.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모님은 "노총각 아들이 참한 색시를 만났다"라면서 눈물을 흘렸고, 시누이는 "오빠가 모아둔 돈이 많으니 몸만 오라"면서 살갑게 챙겼다.

이후 A 씨는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다. 이후 남편의 집에서 우연히 가족관계증명서에 낯선 여자의 이름이 배우자로, 그리고 한 아이가 자녀로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했다.

A 씨가 추궁하자 남편은 아내와 아이가 있다는 것을 시인했다. 충격적인 건 시댁의 태도였다. A 씨가 따지러 가자 시어머니는 "어차피 걔랑은 끝난 사이다. 네가 첩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살면 안 되겠냐"라고 물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헤어질 수 없다고 매달렸다. A 씨는 "제가 울고불고 날뛰며 화를 내자 '위자료와 손해배상으로 10억 원을 주겠다'라고 했다. 하지만 저는 이 사기 결혼을 그냥 끝낼 수 없다. 법적으로 대응하고 싶다. 어떤 걸 준비해야 하냐"라고 물었다.

이재현 변호사는 "'중혼적 사실혼'은 일부일처제 원칙에 따라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배우자가 기혼 사실을 숨기고 사실혼을 유지한 경우에 기망에 따른 정신적 손해로 위자료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 남편이 사연자를 속이고 결혼식을 올린 뒤 사실혼을 유지했으므로 사연자는 남편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률상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사연자는 '사실혼 부당 파기'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남편으로부터 받은 "10억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내용의 각서에 대해서는 "10억 원을 다 받기는 어렵다. 공증까지 마친 각서라도 그 효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감정적 격앙, 또는 심리적 압박 상태에서 작성된 과도한 금전 지급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법원이 그 효력을 제한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남편이 각서나 공증의 효력을 다투지 않는다면 그때는 10억 원을 받을 수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남편에게 진짜 10억 원이 있는가다. 남편 명의의 부동산, 보증금, 예금 등이 있다면 즉시 강제 집행이 가능하지만 만약 남편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한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시댁 식구들이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알면서도 사연자를 적극적으로 속이고 결혼을 진행한 것은 '공동 불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사연자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단했다.

r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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