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디오 인터뷰에서 "보완수사관은 논의해야"
"새로운 길을 가는 과정, 여러 이견 있을 수"
"김병기, 당대표 비상징계 발동 가능성 낮아"
"새로운 길을 가는 과정, 여러 이견 있을 수"
"김병기, 당대표 비상징계 발동 가능성 낮아"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중수청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수사사법관을 두는 것에 대해 “경제범죄 등 중대한 범죄에 대해 명확히 수사하기 위해선 필요하다”며 정부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다만 보완수사권에 대해서는 중수청과 기소청을 만드는 법의 취지를 위반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김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수사가 암장이 되거나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 때 그로부터 오는 거대 범죄에 관한 수사, 그리고 여러 범죄에 관한 암장,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안에 대한 당내 이견 발생에 대해서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이라면서 “새로운 길을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수사가 암장이 되거나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았을 때 그로부터 오는 거대 범죄에 관한 수사, 그리고 여러 범죄에 관한 암장,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안에 대한 당내 이견 발생에 대해서도 “1948년 정부 수립 이후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이은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법안”이라면서 “새로운 길을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소청에 보완수사권 주는 문제에 대해선 “당 내에서 보완수사권을 주게 되면 실제로 중수청과 기소청을 만드는 원래 취지를 벗어난다고 하는 견해들이 많다”면서 “보완수사권과 보완수사요구권 이 문제를 어떻게 논의하고 정리해 갈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그는 이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제명 징계에 대해선 “안타까운 심정”이라면서도 “윤리심판원에서 근거와 원칙을 가지고 판결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이 나왔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 대표가 비상 징계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다고 보고 있다”면서 “제명이라는 것은 사실 국회의원이나 민주당원에 대한 정치적으로 마지막을 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도 절차와 과정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