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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아시아투데이 손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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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경영진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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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 부족"
MBK "檢, 회사 정상화 노력 오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연합뉴스



아시아투데이 손승현 기자 =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 "사건 쟁점과 검찰 소명 자료와 논리, 피의자 방어 자료와 논리를 고려했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증거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고, 증인신문도 이뤄지지 않아 진술증거에 대해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과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련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 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이후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MBK 측은 지난 7일 입장문을 통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홈플러스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기업회생 신청 역시 홈플러스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에서다.

김 회장 외 3명은 1조원대 분식회계 혐의(채무자 회생·파산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들이 약 1조1000억원 규모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며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해 회계 절차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또 이들은 홈플러스가 2023~2024년 물품 대급 지급을 위해 차입한 2500억원을 감사보고서에서 누락하고, 2024년 5월 1조3000억원 규모 대출을 받으며 조기상환 특약을 맺고도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있다.


한편 MBK 측은 이날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내고 "검찰은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며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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