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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방지법 대표발의”

헤럴드경제 양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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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방지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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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실 제공

한정애 의원실 제공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외교통일위원회)이 지난 13일 채용절차법상 구인자의 범위에 국가기관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자를 구인자로 규정하고, 구인자에 대해서는 채용 광고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행위, 거짓 채용 광고 등 각종 부정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형사처벌 등 각종 제재를 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기관 등이 현행 구인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채용절차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적용하는 데 불필요한 법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고용노동부는 지난 8월 국립외교원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서 해당자가 ‘석사학위 예정자’임에도 석사학위 자격이 필요한 국립외교원 채용에 합격한 것이 채용절차법 제4조 제2항(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채용절차법을 위반해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에게 채용 특혜를 부여한 국립외교원에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했지만, 법제처가 통계법과 같이 국가기관 등에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과태료 부과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한 의원은 이 같은 법해석상 논란을 해소하고 국가기관 등이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도록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구인자의 범위에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한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 건은 채용절차에 있어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국가기관이 앞장서서 특정인에게 채용 특혜를 부여한 권력형 비리”라며 “채용절차법을 개정해 구인자의 범위에 국가 및 지자체 등 국가기관이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심우정 전 검찰총장 자녀 특혜 채용과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에 따라 국립 외교원 채용이 부정 채용임이 확인되었고, 부정 채용으로 판명된 국립외교원 경력을 근거로 외교부 본부 채용에 합격한 심우정 전 총장 자녀의 합격은 조속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