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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운전자 뿐 아니라 전동킥보드 업체에도 칼 뺐다...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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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운전자 뿐 아니라 전동킥보드 업체에도 칼 뺐다...첫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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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인도를 걷는 모녀를 그대로 덮칩니다.

두 살배기 아이를 지키려던 30대 엄마는 이 사고로 중태에 빠졌다가 겨우 의식을 찾았는데, 뇌 손상으로 현재까지도 기억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천 송도 킥보드 사고 피해자 남편 : 기억력 장애가 좀 있다…. 정신적인 부분이나 이런 쪽 장애가 좀 있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재활하고 있습니다.]

킥보드를 몰려면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고를 낸 중학생 2명은 무면허였습니다.

이후 경찰청은 운전면허 확인을 소홀히 한 대여업체에 대해 무면허 방조죄 처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경기남부경찰청은 2달여 만인 지난 8일 관내에서 가장 많은 무면허 운전자가 단속된 개인형 이동장치, PM 대여업체 A 사를 무면허 방조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PM 대여업체가 무면허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첫 사례입니다.

경찰은 조사 결과 A 사가 PM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과 사회적 문제점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한 채 플랫폼을 운영했다고 판단해 '부작위에 의한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무면허 운전자뿐 아니라 방조한 업체에 대한 처벌까지 한발 나아갔지만, 처벌 수준이 미약하다는 한계는 여전합니다.


무면허로 PM을 운전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등에 처할 수 있는데,

형법상 방조범의 형이 실제 범죄를 저지른 사람보다 높을 수 없어서, A 사에는 이보다 더 낮은 형이 내려질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관리책임 강화를 위해 PM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의 처벌 수위를 높여 업체들에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유서현입니다.

영상편집ㅣ양영운
디자인ㅣ유영준
자막뉴스ㅣ이 선 권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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