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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임원진 4명 영장 모두 기각

머니투데이 정진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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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김병주 MBK 회장 등 임원진 4명 영장 모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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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사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홈플러스 사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일명 '홈플러스 사태'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등 MBK 경영진 등이 구속을 면했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김 회장의 구속영장을 14일 기각했다. 전날 함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김광일 MBK 부회장 겸 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전무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본건 쟁점과 그에 대한 검찰의 소명 자료와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와 논리를 고려했다"며 "공판절차와 달리 영장심사에서는 피의자가 검찰 증거에 접근할 권한이 없어, 검찰 증거의 내용을 충분히 인식할 수 없다. 또한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진술증거에 대해 피의자가 증인을 대면해 반대신문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4명의 기각 사유는 모두 동일하다.

앞서 검찰은 홈플러스와 대주주인 MBK가 1조원대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조작한 재무제표 등을 근거로 기업회생을 신청한 혐의(채무자 회생법상 사기회생 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MBK가 홈플러스 기업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1조1000억원 상당의 상환전환우선주(RCPS) 상환권의 주체를 특수목적법인(SPC) 한국리테일투자에서 홈플러스로 넘기는 과정에서 부채를 자본으로 처리하는 회계부정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다.

또 김 부회장 등은 감사보고서 조작 관련 외부감사법 위반 등과 함께 신용평가사 등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홈플러스가 운전자금이 부족해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2500억원을 차입한 사실을 감사보고서에 누락하고, 2024년 5월 1조3000억원 규모의 대출을 받으면서 조기상환 특약을 맺었지만 이를 신용평가사에 알리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MBK가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ABSTB 1064억원 등 총 1164억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판매해 납품업체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끼쳤다고 보고 있다.


앞서 한국기업평가는 지난해 2월28일 홈플러스의 신용등급을 기존 'A3'에서 'A3-'로 강등했다. 홈플러스는 그로부터 나흘 만인 3월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MBK가 지난해 2월17일 ABSTB를 발행하기 전부터 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또 그 이전인 2023년부터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에 대비한 정황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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