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피해 결과 매우 중하나 혐의 소명 부족"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고의 등 주관적 구성 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대표), 김정환 MBK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등 4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날 새벽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고의 등 주관적 구성 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직무대리 김봉진)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13일 오전 10시에 시작한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11시40분까지 약 13시간40분가량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영장실질심사 도입 이후 역대 최장 기록이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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