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소유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5억원 상당의 가압류가 걸린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5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다.
이번 가압류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뉴진스 스타일링을 담당하던 어도어 소속 스타일디렉팅 팀장 A씨가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 계좌로 수령한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지난해 12월 23일 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신청한 5억원 규모의 부동산 가압류를 인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31일 서울 모처에서 열린 어도어 임시 주총에서 어도어의 기존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 및 김모 이사 등 2인에 대한 해임안과 하이브 측이 추천한 신규 사내이사 3인 선임안이 통과됐다. 2024.05.31 choipix16@newspim.com |
이번 가압류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로 재직하던 당시, 뉴진스 스타일링을 담당하던 어도어 소속 스타일디렉팅 팀장 A씨가 외부 광고주로부터 스타일링 용역비를 개인 계좌로 수령한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해당 용역비 약 7억원을 어도어의 매출로 판단해 가산세를 부과했고, 어도어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 전 대표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법원은 어도어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결정을 내렸다.
다만 이와 관련해 민 전 대표가 새로 설립한 기획사 오케이레코즈 측은 "당사자가 아직 법원 서류를 송달받지 못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내용을 파악한 뒤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의 외부 용역비 수령 건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수사기관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안을 어도어가 다시 문제 삼는 배경에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moonddo00@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