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의 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오는 2월 2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경유자동차 소유자가 연 2회인 3월과 9월에 나눠 납부하던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할 경우, 전체 금액의 10퍼센트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납부 편의를 높이는 동시에 환경개선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올해 연납 산정 기간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연납 후 차량 폐차나 주소 이전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실제 보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환급이 가능하다.
지난해 이미 연납을 완료한 차량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올해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된다. 신규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2월 2일까지 시청 기후에너지과 또는 민원콜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연납 신청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청은 자동 취소되며, 할인 혜택 없이 3월과 9월에 정기분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은행 CD나 ATM,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제도는 시민의 납세 부담을 줄이면서 환경 개선을 위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이라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간 내 신청을 권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