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일 홈플러스 대표이사 겸 MBK파트너스 부회장(왼쪽)과 조주연 홈플러스 사장이 지난해 3월14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에서 열린 기업 회생절차(법정관리)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입장 발표에 앞서 허리 숙여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
홈플러스 대주주인 사모펀드 운용사 엠비케이(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 등 경영진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김 회장 등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본건 쟁점과 그에 대한 검찰의 소명 자료와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와 논리를 고려했다”며 “고의 등 주관적 구성요건, 논리에 근거한 증명이나 평가적 부분에 관해 충분한 분석과 탄핵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의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지난 7일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등 엠비케이파트너스 경영진 4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기사채를 발행하고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4월 검찰에 사건을 넘겼고, 검찰은 9개월 가까이 수사해왔다.
이에 대해 엠비케이파트너스 쪽은 “회생절차를 통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홈플러스라는 기업을 되살리려 했던 대주주의 의도와 행위를 크게 오해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홈플러스는 2015년 엠비케이파트너스가 인수한 뒤 경쟁 심화와 비용 가중으로 수익성이 악화했고, 임대료 등 재무 부담이 누적되면서 지난해 3월 결국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사모펀드가 실질적 자구책을 내놓지 않은 채 회생 절차에 의존했다는 지적과 함께 대주주 책임론도 확산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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