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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강요·폭행 '계엄령 놀이'…양양 7급 공무원, 법정 선다

머니투데이 박효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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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강요·폭행 '계엄령 놀이'…양양 7급 공무원, 법정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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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의혹 피의자 A씨가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강원 양양군청 직장 내 괴롭힘 의혹 피의자 A씨가 지난해 12월 5일 오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스1


환경미화원들을 상대로 수개월에 동안 폭행과 강요, 가혹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강원 양양군 소속 공무원이 14일 법정에 선다.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속초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강요, 상습협박, 상습폭행, 모욕 혐의로 기소된 양양군청 운전직 7급 공무원 A씨(40대)에 대한 1심 첫 공판을 연다.

A씨는 지휘·감독 관계에 있던 환경미화원 3명(공무직 1명·기간제 2명)에게 특정 색상 물건 사용을 강요하고,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하락하자 같은 종목을 매수하도록 종용하는 등 약 60차례에 걸쳐 강요를 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을 이불로 덮은 뒤 발로 밟는 이른바 '멍석말이' 가혹행위를 반복하고, 폭언과 협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찬송가를 틀어놓은 채 계약직 환경미화원들을 이불에 들어가게 한 뒤 밟는 방식으로 괴롭힘을 이어가며 이를 '계엄령 놀이'라고 불렀고,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교주'라고 부르도록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주식 투자 실패 이후에는 "제물을 바쳐야 한다"며 특정 종목 매수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일부 피해자는 100주 가까이 매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 10차례 협박과 7차례 모욕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주가가 내려갈 때마다 "같이 죽자"며 쓰레기 수거 차량을 운전하던 중 운전대를 놓는 등 극단적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23일 인지수사로 A씨를 입건한 뒤 같은 달 27일 양양군청과 자택을 압수 수색을 했고 같은 해 12월10일 구속 송치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양양군은 A씨를 직위해제 조처했다.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릉지청도 약 한 달간 직권조사를 벌여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했다. 강릉지청은 양양군청이 괴롭힘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시 조사에 착수하지 않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으로 총 8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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