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14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회장 외에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 겸 홈플러스 대표이사, 김정환 MBK파트너스 부사장, 이성진 홈플러스 최고재무책임자(CFO) 등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사건의 피해 결과가 매우 중한 것은 분명하나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할 정도의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 "사건 쟁점과 검찰의 소명 자료 및 논리, 피의자의 방어 자료 및 논리를 고려했다"며 "소명 정도와 수사 경과를 고려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염려로 인한 구속의 필요성보다는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의 기회가 주어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7일 이들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회장 등은 홈플러스의 신용등급 하락을 예상하고도 대규모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하고 이후 기습적으로 기업회생을 신청해 채권을 매입한 신영증권 등 증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MBK 측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 알려진 직후 "검찰은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려는 MBK와 홈플러스의 노력을 오해했다"며 "이번 결정은 사안의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MBK와 홈플러스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법원에서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그간 회생을 통해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책임 있는 결정을 감내해왔으며 앞으로도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호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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