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가운데) MBK파트너스 회장이 영장심사를 위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는 모습. 이상섭 기자 |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0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비롯한 경영진 4명이 모두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회장과 김광일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 김정환 부사장, 이성진 전무 등 4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