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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美 대법원 판결 임박...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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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美 대법원 판결 임박...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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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韓 경제 양극화…통화정책으로 해결 못해"
[석대건 기자]

[디지털투데이 석대건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발동한 상호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임박했다. 미국 대법원은 14일 주요 사건 결정을 공지한 상황이다. 해당 결정 사항에 트럼프 관세 적법성 여부가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9일에도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른 사안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서 관세 관련 판결은 연기됐다.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이 '공정 및 상호무역 계획'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대미 무역흑자국을 겨냥해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재임 중인 12개 주와 미국 내 중소 수입업체들이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하반기 연방순회항소법원은 "IEEPA는 대통령에게 무제한적 과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수입업체들의 손을 들어줬고, 행정부는 즉각 상고했다.

핵심 쟁점은 의회의 고유 권한인 조세권을 안보 위기를 이유로 대통령이 무제한 행사할 수 있는가다. 35개 이상의 관세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한 트럼프는 어떤 판결이 나오든 관세 정책을 유지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소셜미디어에 "우리는 관세로 6000억달러를 거뒀거나 거둘 예정"이라며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면 미국은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대법원이 행정부 패소 판결을 내리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동원해 자동차와 철강 등 품목별로 관세를 매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만약 대법원이 관세를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 행정부는 이미 징수한 약 1300억달러 규모의 관세를 환급해야 하는 행정적 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은 9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8일 기준으로 재무부의 현금 보유액이 거의 7740억달러"라며 환급 자금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돈이 한꺼번에 하루 만에 나가는 게 아니다. 아마 몇 주, 몇 달, 어쩌면 1년 넘게 걸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사진: 연합뉴스]

지난 4월 미국 정부가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율 [사진: 연합뉴스]


◆무역법 232조·슈퍼301조 등 대안 시나리오도 거론

이번 판결은 한국 경제에도 중대한 변수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495억달러로 여전히 한국의 최대 흑자 대상국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을 상호관세 최우선 타깃으로 분류하며 15%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로 인해 자동차와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 주력 품목의 수출이 타격을 받았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1229억달러로 3.8% 감소했으나 반도체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감소폭을 줄였다.

대법원이 행정부 승소 판결을 내릴 경우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10~25% 추가 관세가 고착화될 위험이 있다. 반도체 부문도 미국 내 공장 증설에도 불구하고 완제품 수출에 대한 압박이 지속될 전망이다.


반대로 행정부가 패소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헤리티지재단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를 압박해 더 강력한 보호무역 입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무역법 122조와 232조, 관세법 338조,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발동할 수 있는 슈퍼 301조 등 플랜B로 준비해온 대안들은 IEEPA 못지않게 강도가 높다.

최악의 경우 피터 나바로 전 백악관 무역제조업 선임고문이 복귀해 스무트홀리법을 부활시킬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스무트-홀리 관세법은 1930년 대공황 당시 미국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마련한 관세법으로,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나바로 전 선임고문은 트럼프 집권 1기 때 초강경 중국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부산항 북항 [사진: 연합뉴스]

부산항 북항 [사진: 연합뉴스]


◆여한구 본부장 방미 "업계영향 최소화 전략 모색"


또 정부가 관세 협상 당시 미국에 내놓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약속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트럼프가 부과 협박을 한 25% 상호관세율을 15%로 낮추는 것이 대미 양보의 반대급부였는데, 만약 관세가 무효화되면 한국 정부가 지나친 양보를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판결 이후에도 한미 통상 관계에 큰 변화가 없을 것임을 시사하는 메시지를 연일 내놓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의 간담회에서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투자가 97.7억달러로 전년 대비 86.6%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한국 기업의 대미 투자가 확대되는 시점에 미국 기업의 국내 투자 확대는 양국간 투자 협력이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성과"라고 말했다.

또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부터 14일까지 워싱턴 D.C.를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 등 정부, 의회, 업계 인사들을 만나고 있다. 여 본부장은 현재 미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는 만큼, 업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미국 내 동향을 두루 청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이 어느 쪽으로 나오든 한국이 대미 무역 흑자 축소를 요구하는 통상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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