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가평군 통일교 천정궁 일대 / 사진=연합뉴스 |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가 본격적으로 통일교와 신천지 수사에 나선 가운데, 정부는 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통일교의 종교법인 설립 허가 취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합수본은 통일교와 신천지 등 종교단체의 정교유착 의혹 일체를 수사 대상으로 합니다.
통일교 사건의 경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에서 수사하던 정치권 금품 전달 의혹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이어갑니다.
신천지는 기존에 특검이나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된 적이 없어 새롭게 수사를 시작합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제기한 '10만 당원 가입설'부터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홍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20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신천지가 당원 10만 명을 조직적으로 가입시켰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통일교 종교법인의 설립 허가 취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통일교는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유지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돼있습니다.
민법에 따라 종교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침해한 경우 주무관청이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설립 허가가 취소되면 각종 법적 보호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남은 재산도 법에 따라 청산해야 합니다. 다만 임의단체로 남아 종교 행위 자체는 가능합니다.
한편 신천지는 문체부가 관리하는 별도 종교법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의 경우 2020년 서울시가 코로나19 방역 방해 등을 이유로 법인 허가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 기자 jeong.minah@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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