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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윤석열 사형' 구형에 "당연한 귀결"

이데일리 황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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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윤석열 사형' 구형에 "당연한 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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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대통령 향해 "역사상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범"
"재판부의 빠른 판결 남았다. 정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사형 구형 소식에 “정의는 반드시 실현돼야 한다”라며 재판부의 빠른 판결을 촉구했다.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려진 폐쇄 명령에 불응하고 자정께 경기도청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2024년 12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로 내려진 폐쇄 명령에 불응하고 자정께 경기도청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김 지사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민주주의 파괴범에게 법정 최고형 구형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최종 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주도자인 윤 전 대통령과 핵심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특검보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가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그 목적,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한다”며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 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