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는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2026년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채무조정 및 연체예방 비용 지원, 1:1 재무상담, 맞춤형 경제교육 등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이 목표다.
'청년 신용회복지원'은 소득과 자산이 적고 금융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금융부담 완화와 건전한 소비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시의 '청년활동 마일리지 사업'과 연계해 상담사와의 대면 재무상담을 받고 후기를 작성한 청년에게 지역화폐(동백전) 포인트로 마일리지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채무조정 및 연체예방 비용 지원, 1:1 재무상담, 맞춤형 경제교육 등을 통해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이 목표다.
부산시가 청년 신용회복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맞춤형 경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사진=부산시] 2026.01.14 |
'청년 신용회복지원'은 소득과 자산이 적고 금융 경험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금융부담 완화와 건전한 소비습관 형성을 지원한다. 올해부터는 시의 '청년활동 마일리지 사업'과 연계해 상담사와의 대면 재무상담을 받고 후기를 작성한 청년에게 지역화폐(동백전) 포인트로 마일리지를 지급할 계획이다.
부산시는 우선 '채무조정 및 연체예방 비용 지원'을 통해 부채가 있는 청년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 개인워크아웃, 사전·신속 채무조정, 개인회생 등 절차를 밟는 경우 최대 100만 원 이내의 채무조정비용을 지급한다.
제도 이용 없이도 월 부채상환예정액이 평균 소득의 30% 이상인 경우 최대 100만 원의 연체예방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로 채무가 급증한 청년의 경우, 최대 150만 원의 채무조정비용과 최대 100만 원의 연체예방비용이 추가로 지원된다. 해당 지원은 상담사와의 대면 상담 후 심사를 거쳐 예산 소진 시까지 이뤄지며, 신청은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 누리집 또는 부산청년플랫폼에서 가능하다.
'1:1 재무상담'과 '맞춤형 경제교육'도 확대 운영한다. 부산신용보증재단 내 부산청년희망신용상담센터에서는 청년 맞춤형 상담을 대면, 온라인, 화상(ZOOM) 등을 통해 제공하고, 직장인을 위해 매월 첫째·셋째 주 수요일 야간상담(오후 8시까지)도 운영한다.
투자·연금·연말정산 등 실생활 밀착형 금융 주제로 집합교육과 소모임 형태의 경제교육을 상시 진행할 예정이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채무조정과 재무상담, 경제교육을 통해 청년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많은 청년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통해 안정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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