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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12년의 기록] ③ 법원, 누구의 손 들까…국민 150만명, 승소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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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소송-12년의 기록] ③ 법원, 누구의 손 들까…국민 150만명, 승소 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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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시작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 소송이 12년 만에 막을 내릴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오는 15일 담배 회사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및 제조사를 상대로 한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뉴스핌>은 12년 간의 담배 소송의 역사와 쟁점을 짚어본다.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 항소심 결과를 앞두고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국민은 법원이 단순한 법률적 판단을 넘어, 흡연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이번 소송이 국민 건강 인식에 미칠 파급력을 무겁게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4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국민 150만명은 건보공단을 지지하고 담배 회사의 기만을 용납할 수 없다며 거센 비판을 잇고 있다.

◆ 국민 150만명, 담배 소송 지지…"법원, 법률 판단뿐 아니라 영향 고려해야"

건보공단의 담배 소송은 국민의 관심과 지지를 전폭적으로 받고 있다. 건보공단이 지난해 3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추진한 범국민 담배 소송 지지 서명 운동에 150만3668명이 참여했다.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6.01.13 sdk1991@newspim.com

[자료=국민건강보험공단] 2026.01.13 sdk1991@newspim.com


2023년 강원도 원주시가 지역 행사 참가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담배 소송 진행 사실 인지 여부를 물어본 결과, 담배 소송 진행 사실을 아는 국민은 41%에 달했다. 이 중 70%는 담배가 폐암에 70%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소비자단체가 2023년 연 행사에서도 담배 소송 진행 사실을 아는 국민은 54%였다. 담배가 폐암에 초과해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응답은 80%로 나타났다.


서명에 참여한 한 국민은 "폐암과 후두암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왜 담배 회사는 지금껏 단 한 번도 책임지지 않았는가"라며 분노를 표출했다. 다른 국민은 "담배 회사의 기만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도 했다.

익명을 요청한 30대 정 씨는 "국가가 금연 광고를 할 때 폐암의 원인은 담배라고 전하고 담배에도 폐암 사진을 붙여 놓으면서 법정에서는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논리는 이해할 수 없다"며 "담배 소송이 국민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민우 씨도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에서 지면 담배가 유해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과 같다"며 "국민에게 그 결과가 전해졌을 때 국민들은 '담배 펴도 된다'는 논리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이 씨는 "최근 담배회사들은 '니코틴과 타르를 뺐지만 맛은 일반 담배와 비슷하게 만들었다'고 광고하고 있다"며 "법원은 법률적 판단 뿐 아니라 국민 인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 국내 전문가 "담배 해로움, 명확히 입증…"한국, 피해자 외면" 쓴소리

전문가들도 건보공단 소송을 지지하고 나섰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담배가 폐암뿐 아니라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한 자가면역 질환의 발병 가능성을 높이고 질환의 진행을 악화시키는 주요 인자라고 강조하면서 법원이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줘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대한류마티스학회는 "담배의 해로움은 이미 국내외 다수의 연구를 통해 명확히 입증됐다"며 "여러 국가에서 담배 회사의 불법행위가 인정된 반면, 한국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 회사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외면받고 있다"고 쓴소리를 내뱉었다.


이어 학회는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사회 전체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 요소"라며 "담배 회사들은 피해자들에 대한 치료와 보상을 포함한 사회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기업의 사회·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성인 건강보험연구원장도 "우리나라 법원은 지난 1심 판결에서 흡연과 폐암·후두암 간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아 건보공단이 담배 소송에서 패소한 바 있다"며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학문적 논쟁을 넘어 국민의 건강권과 사회적 책임 문제와 직결된다"며 이번 소송 결과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두갑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는 "건보공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활용한 역학 자료와 제품설계 증거, 그리고 미국 법원의 Kessler 판결(RICO 소송) 등은 모두 담배 회사의 책임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지만 한국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은 과학과 법이 국민의 생명과 권리를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를 보여줄 기회이고 법은 과학의 손을 잡을 때 정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제언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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