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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투표·단체장 선거 언제쯤 가능할까

연합뉴스 김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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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투표·단체장 선거 언제쯤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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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는 단독 실시·예산 부담…통합선거는 2030년 혹은 2028년
박형준·박완수, 부산경남 행정통합 등 상생 공동합의[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cho@yna.co.kr

박형준·박완수, 부산경남 행정통합 등 상생 공동합의
[부산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ccho@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이하 공론화위)가 13일 마지막 회의에서 행정통합 필요성과 함께 주민투표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가운데 주민투표와 통합단체장 선거 시점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공론화위가 행정통합 반대 의견이 여전히 존재해 추진 과정에서 논의와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결국 행정통합의 최종 결정 여부는 주민투표로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주민투표는 지방선거, 총선 등 다른 공직선거와 동시에 치를 수 없고 단독 실시만 가능하다.

더군다나 공직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실시할 수 없어 올해 4월 3일 이전에야 주민투표를 할 수 있지만 물리적인 시간이 여의치 않다.

부산, 경남 18세 이상 시도민 280만여명이 투표 대상인 주민투표에는 최소 수백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3년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주민투표 논란 때 500억원 이상이 들 것이라고 당시 행안부 장관이 말하기도 했다.


주민투표는 투표율이 투표인명부의 4분의 1 미달이면 무효가 돼 많은 예산 소요에 더해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하기엔 부담이 크다.

이런 사정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주민투표는 6월 새 지방정부 출범 이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투표에서 찬성 의견이 높게 나온다면 행정통합의 마무리 단계인 통합단체장 선거를 해야 한다.


대전·충남이나 광주·전남은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행정통합을 진행 중이다.

반면 부산, 경남은 4년 뒤인 2030년 지방선거에서 '부산경남특별시' 단체장을 선출할 수 있다.

그동안 행정통합 모형, 특례조항 등이 담긴 특별법 제정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만 양 지자체장이 합의하고 행정통합 준비가 무르익으면 특별법에 예외 조항을 담아 2028년 총선에서 임기 2년짜리 통합단체장을 선출할 가능성도 있다.

실무 협의체를 만든 부산시와 경남도는 공론화위의 최종 의견서를 검토해 행정통합 추진 계획을 밝힐 방침이다.

공론화위 관계자는 "지역 갈등 등 부작용을 없애려면 행정통합 과정이 만만치 않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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