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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얼굴 왜 찍어요?"...카페 직원 몰래 촬영한 단골 손님 '소름'

머니투데이 류원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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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얼굴 왜 찍어요?"...카페 직원 몰래 촬영한 단골 손님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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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단골 손님이 직원들 허락 없이 얼굴이 나오게 영상을 찍어 난감했다는 직원의 고민이 공감을 얻었다./사진=인스타그램

카페 단골 손님이 직원들 허락 없이 얼굴이 나오게 영상을 찍어 난감했다는 직원의 고민이 공감을 얻었다./사진=인스타그램


카페 단골 손님이 직원들 허락 없이 얼굴이 나오게 영상을 찍어 난감했다는 직원의 고민이 공감을 얻었다.

커피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근무하는 A씨는 최근 SNS(소셜미디어)에 "올 때마다 직원들 얼굴 나오게 영상을 찍던 단골 아저씨 손님에게 이유를 물어봤다"며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A씨는 손님에게 "들어오실 때 동영상 찍으시는데, 어떤 목적으로 촬영하시는 거냐"고 물었다. 손님은 "친구한테 보낸다"고 답했다.

A씨가 "저희 얼굴이 나올 것 같다. 그걸 왜 전송하냐"고 묻자 손님은 "해외 친구에게 그냥 내가 이렇게 생활한다고…"라며 말끝을 흐렸다. 이에 A씨는 "촬영하실 때 직원들 얼굴은 안 나오게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A씨는 이후 해당 손님이 매장에 다시 오지 않았다며 "여자 둘이 일하고 있다. 안 좋은 생각이 들어서 몇 번 참다가 말했다. 친구에게 일상을 보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직도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도 올 때마다 여직원을 사진 찍던 중년 남자에게 사진 지우고 사과하라 했더니 '딸 같아서 찍었다'고 하더라", "허락 없이 다른 사람 얼굴을 찍으면 안 되지",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서 충분히 걱정될 만하다" 등 반응을 보이며 공감했다.


영상이나 사진 등을 촬영할 때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반하는 행위는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 초상권은 헌법 제10조 제1문에 따라 헌법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권리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만약 당사자 동의 없이 촬영된 영상을 SNS에 공익성 없이 게시했고, 해당 영상에서 특정인이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배상해야 할 수도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SNS에 타인이 나오는 영상을 올려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한 30대에게 지난해 12월 법원은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판결, 피고가 원고에게 2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류원혜 기자 hoopooh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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