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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내란 재판' 결심 마라톤 변론...특검 구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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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측 '내란 재판' 결심 마라톤 변론...특검 구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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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유다원 앵커, 김명근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진행되고 있는 재판 상황은 이고은,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오전 9시 반부터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8시가 딱 됐거든요. 오늘도 길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고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귀연 판사가 결심재판, 첫 번째 기일 때 오늘은 재판을 마치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모두의 예상과는 달리 결국 첫 번째 결심공판 때 재판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서증조사조차도 완료하지 못한 채로 반쪽짜리 재판진행이었다는 비판까지 나왔는데요. 따라서 오늘만큼은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지 판사가 발동할 것이라고 예상한 분들이 많았는데 오늘도 역시나 오후 5시까지는 끝내야 된다, 7시 반까지는 끝내야 된다라고 구두로 재촉만 할 뿐 실질적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의 변호인들은 지 판사의 독촉에 영향을 받지 않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까지도 윤 전 대통령 측의 서증조사가 8시를 넘겨가는 이 시각까지도 계속해서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도 역시나 소송지휘권의 행사가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재판부가 오늘 중간에 서증조사를 5시까지는 마무리해달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했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준비해 온 서증조사의 3분의 1밖에 끝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중간에 있었고 오늘 재판 속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임주혜]
이런 오늘도 역시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만약 오늘 적절하게 소송지휘권을 행사하려는 마음을 먹었었다면 이미 공판 전에 변호인단에게 이미 다음 번 공판기일에는 반드시 끝내야 되니까 서증조사는 4시간 이내로 제한하겠다. 그리고 최후변론과 최후진술 같은 경우에도 합쳐서 1시간 이내야 해야 된다고 못을 박았다면 변호인들도 그에 맞춰서 준비해 왔을 거고요. 그렇다면 그 시간이 넘었을 때 오늘은 바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 제한하는 것이 가능했을 텐데 그런 조치가 지난번 공판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변호인단의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이미 8시간 분량을 준비해 왔다라고 언급하고 있고 지귀연 재판부도 5시까지는 끝내달라 요청은 할 수 있겠지만 나아가서 딱 무자르듯 말을 끊어버리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예견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결국 막바지에 다다른 건 분명합니다. 공판은 끝날 수밖에 없고요. 구형을 하는 과정이라든가 최후변론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하루 종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서증조사로써 모든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결국 구형량을 듣기 위한 과정이었다라는 일각의 시선도 있지만 결국 재판이라는 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역시도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이 공판이 결론날 것인지 오늘도 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앵커]

보통 이렇게 길어지는 경우에는 재판부의 재량으로 말을 끊거나 아니면 시간을 앞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이고은]
보통은 소송지휘권을 충실하게 지휘를 합니다. 저도 변호사로서 재판을 할 때도 재판장으로부터 말을 짧게 하라는 말은 들어봤어도 변론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말은 변호사로서도 또 검사 생활 했을 때도 단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과연 지귀연 재판부에 이 사건 외에도 일반 형사사건이 다수가 있을 텐데 그 다수의 사건에 대한 피고인의 변호인에게도 동일한 제안을 할까라는 생각에서 사실상 이 사건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에게 또 여러 가지 시사점을 남기는 장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내란수괴 혐의라는 재판에서 상당히 국민들의 관심사도 있고 중요한 재판이지만 사실 윤 전 대통령도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사실 다른 일반 보통의 형사피고인에게 허락되지 않는 것을 윤 전 대통령 내지는 김용현 전 장관 측에만 배려하는 것이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따라서 적절한 소송지휘권을 행사해서 지금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을 제외한 나머지 6명의 피고인들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불필요하게 소송절차를 지연함으로써 6명의 피고인이 계속해서 출석하고 있고 자신의 변론시간 내지는 서증조사 시간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효율적인 재판에 대한 소송지휘권 행사가 절실한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오늘 피고인 측의 주장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비상계엄에 대해서 메시지계엄이라고 표현하면서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이게 기존의 주장을 반복하는 주장인 거죠?

[임주혜]
그렇죠. 사실 서증조사라는 그런 형식은 띠고 있지만 오늘 진행되고 있는 내용을 보자면 최후변론에 가까운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결국 13가지 쟁점을 준비해 왔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 증거 같은 부분들도 13가지 쟁점에 맞게 분류를 해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증거로서의 가치나 그 의미 같은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방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반복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전에 탄핵심판 과정에서 나왔던 부분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12. 3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대통령의 권한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것이었으며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 내란죄가 처벌되느냐 처벌되지 않느냐를 정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12. 3 비상계엄은 경고성 계엄이었다, 국민들에게 당시 거대 야당의 그런 폭주를 알리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를 다시 한번 반복하면서 이것이 국헌문란 목적이 내란죄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거듭 강조하면서 이것이 일종의 내란몰이다, 상상적인 허구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내란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국헌문란의 목적을 부인하고자 하는 과정인 것 같은데 새로운 증거가 제시된다거나 새로운 논거가 추가됐다기보다는 본인의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의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야당의 예산삭감도 얘기해 주셨고 탄핵소추나 선관위에 대한 불신 이런 것도 오늘 언급된 것 같더라고요.

[이고은]
맞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가 결국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첫 번째 쟁점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다. 즉 비상계엄 선포에는 명분이 있었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아니라 대통령으로서 야당의 폭거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릴 만한 공익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즉 내란죄를 구성하기 위한 첫 번째 구성요건인 국헌문란의 목적. 이 부분에 대해서 탄핵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선포 이후에 자신의 언동이 어떠한 목적 하에 이뤄졌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설명이 듭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은 말씀 주신 대로 국헌문란의 목적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또 다른 주장, 질서유지 차원에서 경찰과 군을 국회로 보냈을 뿐이지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킬 의도나 계엄해제 결의를 방해하기 위한 의도로 보낸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결국 내란죄라는 건 행위의 결과보다는 그 목적성을 인정한다면 그러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결국 내란죄로 충분히 처벌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적범이라는 점에서 계속해서 국헌문란의 목적 이 부분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또 경찰 내지는 군을 동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그걸 동원한다 하더라도 국회를 마비시킬 의도가 아니라 질서정연하게 유지하기 위한 의도였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거듭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정말로 질서유지를 하기 위함이라면 계엄해제를 의결할 수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인 국회로 경찰을 보낼 것이 아니라 계엄상황에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오히려 경찰과 군을 보내서 질서유지를 도모하는 것이 그 목적에도 합당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지금 경찰과 군을 보냈던 이유로 질서유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주장을 재판부가 얼마나 받아들일지는 판결 선고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미국의 경우를 또 예로 들면서 67차례 미국은 계엄선포가 있었는데 사법심사의 전례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임주혜]
오늘 서증조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례와 논거를 드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일단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통치행위 이론이 등장한 배경에서 보자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통치행위, 고도의 정치행위가 맞지만 이것이 국헌문란의 목적을 띤다거나 국민들의 질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명확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를 언급한 것 자체가 이 두 사안 자체가 비교 가능한 부분도 아닐 뿐더러 사실상 당연히 피고인은 본인의 방어권을 행사하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사례나 아니면 명언이나 논거를 제시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다른 차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런 논거라든가 비유는 접근할 수 있을 것 같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특히 비상계엄 선포라는 게 본인이 행사할 수 있었던 대통령의 권한 내의 것이었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지금 이미 탄핵심판 과정에서 다 다뤄졌던 쟁점입니다. 이미 탄핵심판에서 통치행위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관련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이것이 절차적인 요건 그리고 실체적인 요건을 결하였다는 부분까지는 이미 탄핵심판에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탄핵심판 결과와 관련해서도 오늘 오전에 주장된 내용 가운데 변호인 측에서 탄핵심판 역시도 인터넷 기사, 신문기사 몇 개를 보고 탄핵까지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심판에서 확인된 사실도 이번에 내란죄 형사재판에서 논거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새롭게 있었는데요. 탄핵심판에서 확인된 부분은 적어도 비상계엄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흠결했다는 부분까지 확인되었다면 결국 이번 형사재판에서는 그것이 불법적인 목적을 띠고 있었는지,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그 부분까지 더해진다면 내란죄로써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더 공판을 집중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특검 측이 그 부분 입증에 주력하는 만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측에서도 그 부분을 입증하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데 주력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귀중한 사건입니다.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에 결국 형량이 정해지게 되고 감형을 받는다고 해도 중형이 불가피한 상황인데 최후변론을 할 수 있고 서증조사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어찌보자면 무의미한 논거나 이런 예시를 든다면 그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언급하고 싶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특검 때문에 장기화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고은]
두 가지 논거를 들어서 윤갑근 변호사가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특검에서 결심공판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공소장 변경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장시간 시간을 들여서 변론할 수밖에 없었다. 공소장 변경을 왜 재판 막바지에 하느냐. 이것은 특검의 잘못이라고 첫 번째 쟁점을 짚었는데요. 사실 통상의 형사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은 흔하게 일어납니다. 그 이유가 공소장이라는 것은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검사가 최종적인 수사에 대한 결론을 공소장의 형태로 써서 재판부에 제출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검사가 수사할 때는 미처 확인하지 못했던 증인의 증언 등이 실제 재판이 계속되면서 새롭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증언의 형태로 나올 수 있고요. 또 법원의 사실조회 등을 통해서도 범죄의 일시라든지 장소라든지 또 구체적 행위 태양의 일부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재판의 막바지에 그간의 사실조회라든지 아니면 그간의 많은 증인신문의 증언 등을 종합해서 공소장을 변경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윤갑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 특검에서 왜 하필 재판 막바지에 이런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서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켰냐라고 지금 특검 탓으로 돌리지만 통상 공소장 변경은 이렇게 재판의 막바지에 하는 게 맞다. 그 이유는 재판 과정에서 있었던 모든 인적 증거 내지 물적 증거를 총망라해서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바로 공소장 변경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 윤갑근 변호사가 이야기했던 것이 특검에서 증인신문을 할 때 불필요하게 유도심문을 한다든지 또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서 절차가 늘어진 것이지 우리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지연할 만한 어떤 사유나 이유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형사사건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입증 책임이 검찰에 있습니다. 지금은 특검에 있는 것인데요. 지금 공소장에 기재된 한줄한줄에 대해서 그것이 실제 증거에 의해서 입증된다는 점이 지금 특검이 증인신문 내지는 여러 가지 서증 등을 통해서 규명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증인신문의 길이가 특검이 길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이유로 해서 특검이 고의로 지연시킨 것이라는 윤갑근 변호사의 주장은 다소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재판이 지연되니까 재판부가 7시 반까지 발언을 끊어달라 이렇게도 말했고 중복되는 변론은 빼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게 언급했습니다. 겹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발언했는데 이건 어떤 심산으로 보십니까?

[임주혜]
오늘은 지귀연 재판부에서도 어느 정도 소송지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는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5시까지는 끝내달라는 그 가이드가 있었는데 이 5시까지도 서증조사의 절반 정도도 마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 5시라는 처음에 정했던 그 시간이 지난 이후에는 좀 더 재촉하고 변론을 간단하게 하라, 요지만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여러 차례 들려왔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내가 준비해 온 자료가 이만큼 있다. 이전 재판에서는 그런 언급이 없었지 않았느냐라고 맞선다면 또 딱 자를 수도 없는 노릇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이전부터 계속해서 좀 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면 이번에도 가능했겠지만 재판이 쭉 진행돼왔고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 갑자기 딱 자르는 모습을 보여주기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예측도 가능해 보이고요. 겹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분석해 보자면 오늘 13가지 항목을 기점으로 해서 논거들을 준비해 오고 이에 따라 서증조사에 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중복되는 것 같지만 이 13가지 쟁점이라는 카테고리 밖에 다른 카테고리에 들어 있다면 다른 걸 입증하고자 한다, 다른 이야기다라는 취지로서 결국 이 모든 내용은 준비한 내용은 다 소화하겠다는 취지로 읽혀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난주에 결심공판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오늘로 미뤄졌는데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오늘 풀데이를 얻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재판지연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도 있는 건데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고은]
만약에 지귀연 재판장이 무죄가 아니라 유죄를 선택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유죄를 선고함에 있어서 피고인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형이 어느 정도 나오느냐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상 저도 변호사로써 형사재판을 진행할 때 설사 재판장에 소송지휘권이 변호사로써 다소 받아들이기 어려운 순간에서도 내 의뢰인을 보고 순간적인 감정을 참는 거거든요. 재판장의 심기를 거스를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한 불이익은 모두 다 피고인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사실상 보통의 형사재판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이 재판장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하고 또 소송지휘권을 충실히 따르는 것이 통상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의아한 건 지금 이하상 변호사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결국 김용현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이 상당시간 서증조사에 시간을 할해하면서 나머지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재판 절차 자체가 지연됐거든요. 이 부분 때문에 다수의 언론에서도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킨 것이 아니냐라는 등등 비판적인 목소리 상당히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보다는 자신의 유튜브에 나와서 이것이 일종의 전략이었다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거죠. 자인을 했단 거고 심지어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과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 같은 뉘앙스의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해당 영상을 보면 판사나 검사에 대해서 일종의 욕설을 섞은 말까지도 나오는데 이건 변호사로서 어떤 품위유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언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예를 들어 유죄가 나온다고 한다면 김용현 전 장관 그러니까 자신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으로 충분히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게 변호인의 태도로 저렇게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런 말을 했다면 저건 어떤 전략인 것일까요?

[임주혜]
변호인 입장에서 보자면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이 지난 공판도 그렇고 이전 공판에서도 어찌 보자면 재판부와 좀 각을 세우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건 피고인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변호인 입장에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그 권리유지를 위해 싸워야겠죠. 그런데 싸움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결국 법적인 논리 그리고 논거, 증거를 통해서 싸워야지 말싸움을 건다거나 아니면 의도적인 재판 지연을 한다든가 한다면 내 피고인이 지금 내 의뢰인이 이 재판이나 수사과정에서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와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명 괘씸죄라든가 양형에 있어서 참작이 된다거나 하는 요소에 포함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략을 펴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예측의 영역에 불과하겠지만 사실상 만약 내란죄의 중요임무를 종사했다 내지는 내란죄의 우두머리라는 부분이 인정된다면 어차피 중형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고 중형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지금 이들의 변론전략을 보자면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목적이 없었다. 이것은 정당한 행위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유죄지만 내가 지금 반성을 하고 있으니 참작해줘가 아닌 나는 무죄야라는 취지의 변론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보자면 양형에 있어서 참작받기보다는 이 재판이라는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다거나 어차피 양형이나 구형이나 최종선고는 어느 정도 예측이 되니까 충분히 이 기회를 통해서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장으로 활용하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가능성도 있고요. 두 번째로 예측될 만한 부분은 결국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최대한 양형에서 참작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이야기는 일단 이 재판과정에서 기록되고 자료로 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논거들, 최대한 쟁점들을 정리해서 다 이야기해 보겠다라는 취지로도 해석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특검이 결심공판에 앞서서 과거에 12. 12사건에 대한 전두환, 노태우 씨 사건을 참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당시에 검찰은 사형이랑 무기징역을 구형했었죠?

[이고은]
맞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심에서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했고요. 최종 형량을 보자면 무기징역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검찰에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징역 17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사실상 우리 헌정사에서 내란이라는 혐의로 전직 대통령이 재판대에 서는 일이 흔치 않았던 거죠.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내란죄로 전직 대통령이 재판장 앞에 서는 일은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특검에서 구형량을 결정할 때도 사실상 일단 우리나라의 선례, 판례를 먼저 참고했을 것 같고요. 나아가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었는지 어느 정도의 선고 형량이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봤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특검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 두 가지일 것이고 두 가지를 구형했을 때 이러한 구형이 선고에 미칠 영향도 고려했을 거고요. 또 이런 구형량을 듣는 국민들이 이 구형량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다각도로 고민을 해서 결론을 내놓지 않았을까 싶고요. 조만간 특검이 6시간 마라톤 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했던 그 회의결과의 구형량이 조만간 공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앞서 8일에 특검팀이 구형량 회의도 했었고 여기에서 사형과 무기징역 중에 고민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었는데 어떻게 정해졌을지도 관심이고 앞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을 구형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맥락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임주혜]
그렇죠. 가늠자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이미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15년이 구형된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적어도 특검 입장에서도 한덕수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보다 12. 3 비상계엄 선포의 가담의 정도가 덜한 사람, 상대적으로 더 작은 역할을 담당했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피고인은 15년보다 낮은 구형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에 반해서 단순히 비교해 보더라도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다. 그리고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한덕수 전 총리보다 김용현 전 장관이 훨씬 더 12. 3 비상계엄 과정에서 관여한 정도나 맡은 역할이 더 중대하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징역 15년 이상이 구형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워낙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피고인들 간에 차등을 두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물론 구형은 어디까지나 구형이고 최종 선고 과정에서 그 형량이 어느 정도 조정은 가능하겠지만 특검 입장에서도 실질구형이라는 측면을 감안할 때 가장 무조건 높은 형량만을 구형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재판에서 선고될 수 있는 형량 정도를 구형하겠다는 취지를 본다면 구형도 이들 간에 충분히 차등을 둘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지만 더한 중형 구형을 했을 때 이 사람은 더 불법성이 높다, 가담의 정도가 높다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확실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앵커]
아직 특검 측의 구형이 나오지 않았고 최종 의견도 당연히 안 나왔고. 그런데 그 이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최후진술을 한다면 어떤 내용이 담길까요?

[이고은]
여러 가지 하고 싶은 말은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탄핵심판 당시에도 사실상 헌재에서 본인이 최후진술을 1시간 정도 할애해서 상당 부분 진술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얼마 전 있었던 체포방해의 결심공판 때도 역시나 1시간가량 본인이 직접 진술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최후진술도 40페이지 정도 되는 A4 용지로 정리해 왔다고 하는데 다양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한 세 가지 정도의 쟁점은 반드시 짚을 것 같다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비상계엄 선포라는 것이 대통령으로서 고도의 정치행위이고 대통령이 행사할 수 있는 헌법적인 권한이 있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결국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것이 충분히 무죄가 선고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수괴 사건 같은 경우 약 1년간 진행됐고요. 또 그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에 상당히 불리한 증언들도 다수 나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최후진술에는 나에게 불리했던 증언을 탄핵시키기 위해서 내가 최종적으로 정리한 의견을 이야기하는 것이 통상이거든요. 따라서 군경을 동원했던 이유에 대해서 지금 불리한 증언들이 다수 나왔지만 그것들은 사실이 아니고 나는 국헌문란 목적이 아니라 일종의 질서유지 목적이었고 또 야당의 폭거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릴 그런 공익적인 목적이었다는 것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 공수처에서 내란에 대한 수사를 처음 시작했는데요. 공수처에서는 내란혐의에 대한 수사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란수괴 유무죄를 판단할 주체는 지귀연 재판장입니다. 그런데 지귀연 재판장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구속취소 결정을 한 사람입니다. 구속취소를 결정할 때 다양한 이유를 열거했는데요. 첫 번째 이유가 구속기간이 그간 선례와는 달리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구속기간이 만료됐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이유가 과연 공수처가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는지가 불명확하고 의문이 든다라는 이유로 설사 구속기간이 만료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수사권을 제대로 가진 수사기관이 청구한 영장이었는지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구속취소 결정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은 이 세 번째, 특히 이러한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구속을 취소했던 지귀연 재판장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쟁점이 바로 절차적 흠결을 이야기하면서 공소기각을 이끌어내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 예정된 45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줄인다고 하더라도 이 절차적인 공수처, 절차적 흠결, 공소기각의 필요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조하는 최후진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일단은 윤 전 대통령 측 변론이 아직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게 끝나야 특검 측의 구형이 있을 예정인 거잖아요. 일단 특검팀 구형량 회의에서 의견이 여러 개 나왔겠지만 결국은 조은석 특검이 이걸 정하는 것인가요?

[임주혜]
당연히 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사형을 구형하자는 의견도 충분히 있었다. 또 이에 반해서 실질구형의 측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사형제도가 폐지됐다는 측면을 감안해서 무기징역 구형이 타당하다는 그런 의견들까지 존재한 것 같은데 이미 특검의 선택지는 나와 있습니다. 공판기일이 하루 더 잡혔다고 해서 다시 또 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수정했을 것 같지는 않고요. 당연히 지금 정해진 결과가 나와 있을 거고 오늘 안에, 한두 시간 안에 그 구형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 선택지가 많지 않습니다. 만약 10년 이상의 징역이다,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이렇게 무언가 양형에 참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선택지가 넓은 상황이라면 어찌 보자면 회의가 더 길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사형인지 무기징역인지 정도를 놓고서 지금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특검 측에서도 회의를 통해서 합당하다고 내린 결론을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내에 알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특검팀이 아무래도 예상되는 선고형까지 고려한 실효적 구형을 강조해 오기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정 최고형인 사형보단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고은]
충분히 양선택지 모두 타당한 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무기징역을 예상하는 입장에서는 실질구형이라는 입장 특히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도 실질구형을 한다는 지침 아래 우리가 충분히 선고될 수 있는 형량으로 예상되는 징역 15년형을 구형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구형이라는 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실질적인 98년부터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으로써 사실상 사형을 구형한다고 하더라도 사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이고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구태여 선택되지 않을 선택지를 특검이 무리하게 구형하는 건 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는 무기징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에서는 사형이라는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고 제 개인적인 의견도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상당한 상징성을 가지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지금 윤 전 대통령의 구형량이 상당히 의미를 가지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지시를 따르다가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됐고 징역 15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받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없었더라면, 그렇더라면 예를 들어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사실상 10년 이상 판사를 했을 만큼 엘리트 법조인 출신이고 형사처벌 전과가 전무한 사람이고요. 김용현 전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이 수괴에 대한 형량, 구형량이 상징적이지 않을 경우 이 전체적인 범죄의 프레임을 설명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심지어는 특검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우두머리의 지시를 받고 재판에 오게 된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대한 윤 전 대통령이 사과의 뜻을 밝히기보다 오히려 자신이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책임을 부하에게 전가시키는 모양새를 보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수괴에 대해서는 상징적인 구형량을 하는 게 상당한 근거와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볼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 더 특검의 구형량을 지켜봐야겠지만 제 개인적인 예상은 사형을 구형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만약에 그러면 무기징역으로 형이 확정되면 가석방은 가능한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무기징역도 당연히 20년을 경과하게 되면 가석방은 가능하겠지만 사실 오늘 집중해야 될 만한 부분은 결국 구형이 있고 1심 선고 결과를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석방이 될까 말까는 좀 더 나중에 논의가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과연 12. 3 비상계엄 선포라는 게 불법성이 있다는 부분에 나아가서 내란죄로써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될 것인가. 그렇다면 정말 중형을 피할 수 없고 윤석열 전 대통령만 문제가 되는 재판이 아닙니다. 오늘 재판에만 피고인이 8명인데 우리가 지금 계속 언급되고 있는 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이어서 그렇지 오늘도 지금 6명의 피고인이 이 재판정에 앉아서 함께 재판을 받고 있고 다 굉장히 중한 혐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중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줄줄이 모든 재판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후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다른 재판들 역시도 연달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중요한 건 오늘 이 재판에서 결국 끝이 날 것인가. 나아가서 구형과 1심 선고 결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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