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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골목길 여친 폭행' 교육부 5급 사무관, '직위해제'

파이낸셜뉴스 김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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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골목길 여친 폭행' 교육부 5급 사무관,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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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전경//사진=뉴스1

교육부 전경//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사귀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교육부 5급 사무관이 직위 해제됐다.

13일 교육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며 "우선 직위해제 조치 후 수사 진행 상황 등을 종합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한 골목에서 여자친구에게 발길질하는 등의 폭행을 한 혐의(특수폭행)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교육부 소속 공무원임을 확인하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의 징계 수위 등을 정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A씨는 14일부로 직위 해제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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