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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억 규모 담배소송 결론은…2심 선고 앞두고 업계 촉각

뉴스1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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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억 규모 담배소송 결론은…2심 선고 앞두고 업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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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고법 판결…건보공단, 13년 전 연구 내세워 여론전

담배업계 "변론에 충실…사법부의 객관적 판단 기대"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서 직원이 담배를 정리하고 있다. 2025.5.2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12년 동안 공방이 지속된 500억 원대 담배 소송 2심이 결론을 앞둔 가운데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은 직접 대법원 상고를 예고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담배회사들은 섣불리 대응하지 않고 사법부 판단을 지켜보는 모습이다.

14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6-1부(부장판사 박해빈 권순민 이경훈)는 15일 오후 1시 50분 건보공단이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낸 533억 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 판결을 선고한다.

건보공단은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폐해를 은폐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공공기관이 원고로 참여한 국내 첫 담배 소송이라는 점에서 소 제기 당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건보공단은 판결을 앞두고 담배와 폐암의 관련성을 강조하며 여론전에 나섰다. 국립암센터 연구팀이 2013년 국제학술지에 발표한 폐암 발생 예측 모형 내용을 지난 12일 보도자료로 내며 "폐암 위험에 대한 흡연의 기여도가 81.8%에 달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산하 업무보고회에서 "일부 승소라도 해야 한다"며 "상고는 무조건 갈 것이고 상고이유서까지 이미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담배업계는 차분히 법정 대응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성실히 변론에 임할 예정이며, 사실에 입각한 법원의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른 업계 관계자도 "소송 준비를 열심히 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보공단 발표에 대해) 특별한 입장은 없다"고 전했다.

업계는 1심에서 이미 승소한 만큼 2심 결과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난 2020년 1심은 폐암 발병에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건보공단의 보험급여 지출은 보험관계에 따른 것이지 피해자로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업계 사이에서는 담배가 기호식품이라는 점과 주류와 달리 담배는 한 갑당 841원의 건강증진부담금까지 내는 실정을 고려하면 폐암의 발병 책임과 그로 인한 건보료 지출 부담을 온전히 뒤집어쓰는 것이 다소 억울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년, 30년간 담배를 피우신 분들이 한 종류만 폈는지 두 종류만 폈는지도 모르고 법리적으로 보면 어디까지 책임을 소급 적용할 것인지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지금까지 성실히 정부의 규제나 가이드라인을 모두 준수해 왔고 의무를 다하고 있는데 돈을 덜 내고 있다고 하니 좀 아쉽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건보공단 측이 대법원 상고까지 언급한 만큼 3심까지 소송이 이어질 것을 대비해 법적 대응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2심 판결 선고 현장에는 피고 출석 의무가 없어 법률대리인만 출석하고 담배회사 3곳은 불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hy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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