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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외금융자산 1조 시대···이슬람 금융·가상화폐도 통계 포함 [Pick코노미]

서울경제 한동훈 기자,김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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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대외금융자산 1조 시대···이슬람 금융·가상화폐도 통계 포함 [Pick코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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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기준 따라 이슬람 금융·가상화폐 통계 편입
스테이블코인 편입 시 대외자산 변화 변수로
이슬람 금융 연계성 고려, 순대외자산 영향은 제한



한국은행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침에 따라 국제투자대조표(IIP)에 이슬람 금융 및 가상화폐를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우리나라의 순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자산-대외금융부채)이 1조 달러가 넘는 가운데 두 항목이 반영되면 규모가 크게 변화할 지 주목된다.

1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은 IMF의 제7판 국제투자대조표 매뉴얼(BPM7)에 따라 국제투자대조표에 이슬람 금융, 가상화폐를 포함하는 실무 작업을 진행 중이다. 본격 도입 전 데이터 수집과 검토 단계를 거쳐 이르면 2029년이나 2030년 통계에 공식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투자대조표는 한 국가의 대외금융자산과 부채를 보여주는 통계다. 대외금융자산에서 대외금융부채를 뺀 숫자가 순대외금융자산이다. 우리나라는 2024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순대외금융자산 1조 달러 흑자국 반열에 올랐다.

한은은 IMF 지침에 따라 우리나라가 이슬람 금융에 투자한 실적 및 부채 등을 반영할 방침이다. 이슬람 금융은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약 6%의 비중을 차지한다. 이슬람 율법(샤리아)에 따라 이자를 주고 받는 것이 금지돼 있어 금융거래는 수수료와 이용료, 배당금 형태로 이뤄진다. 서구 금융 체계와 다른 구조를 가진 이슬람 금융이 통계에 편입되면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대외자산·부채 수치에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독특한 금융구조 때문에 우리나라 개인이나 기관이 이슬람 금융에 투자한 사례는 극히 드물다. 2023년 대우건설이 국내 기업 최초로 쿠웨이트에서 2억 달러 규모의 이슬람 채권(수쿠크 채권)을 발행한 사례 정도다.

한편 BPM7 기준에 따르면 가상화페도 대외자산에 포함될 전망이다. IMF에 따르면 청구권 유무에 따라 금융자산과 비금융자산으로 구분될 예정이다.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자산은 청구권이 있는 금융자산으로 분류되며 발행자가 보유자의 요청 시 약속한 자산으로 상환해야 한다. IMF는 이러한 토큰을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고 국제투자대조표 금융계정에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반면 비트코인처럼 청구권이 없는 가상화폐는 상환 약속이 없기 때문에 비생산 비금융자산으로 보고 거래는 자본수지에만 기록된다.


다만 국내에서는 달러 및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준비자산 규정과 지급결제 지위 부여를 중심으로 한 2단계 입법 과정이 진행 중이어서 한은이 통계에 정확히 반영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슬람 금융과 가상화폐가 통계에 포함될 경우 대외금융자산과 부채 규모에 큰 변동이 있을지 주목된다. 한은 관계자는 “국내에서 이슬람 금융 활용 사례가 아직 많지 않아 통계 반영에 따른 수치 변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다만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국내 거래소 거래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어 향후 통계상 영향이 커질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에서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USDT·USDC·USDS)의 월간 거래대금은 2025년 6월 7조 1000억 원으로 2024년 9월(5조 2000억 원)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뒤 7월 11조 3000억 원, 8월 12조1000억 원, 9월 16조 9000억 원으로 빠르게 증가했다.





한동훈 기자 hooni@sedaily.com김혜란 기자 kh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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