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징역 2년 선고…항소심 결심선 6년 구형
'뇌물공여' 여성 민원인·'협박' 박봉균 군의원도 함께 선고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뉴스1 DB) ⓒ News1 윤왕근 기자 |
(춘천=뉴스1) 윤왕근 한귀섭 기자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지난해 5월 29일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법정. 군청이 아닌 법정에 선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입을 열었다.
그는 "선처해 주신다면 하늘로 돌아가는 날까지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며 마치 천상병 시인의 '귀천'을 연상케 하는 문구로 최후발언을 했다.
비장한 어조의 이 발언은 '여성 민원인'을 상대로 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1심 결심공판 당시 나온 말이다.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 군수의 항소심 선고가 14일 열린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는 이날 오후 1시 40분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당초 선고는 지난달 24일 예정돼 있었으나, 재판부는 "판결에 대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며 선고기일 변경 통지서를 보내 선고를 연기했다.
김 군수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줄곧 무죄를 주장해 왔다. 변호인 측은 "뇌물수수로 인정된 500만 원은 여성 민원인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며, 성관계 역시 남녀 간 애정 행위에 불과하다"고 항변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전경.(뉴스1 DB) |
반면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26일 김 군수에게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군수는 여성 민원인 A 씨로부터 토지 용도지역 변경과 각종 허가, 도로 점용 사용 승인, 민원 분쟁 해결 등의 청탁과 함께 현금과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차례에 걸쳐 A 씨와 성관계를 맺어 성적 이익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날 김 군수에게 성적 이익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를 받는 A 씨와, A 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도 함께 내려진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4년을, 박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박 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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