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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보다 엄벌해야"…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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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노태우보다 엄벌해야"…특검, 윤석열에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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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 구형됐다.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중대 헌법질서 파괴 행위를 저지른 만큼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1심 선고는 2월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무기징역, 같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30년을 각각 구형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20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받았다.

최종 변론에 나선 박억수 특검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주도자인 윤 전 대통령과 핵심 가담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직 대통령인 피고인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국민이 받을 고통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위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찬탈해 권력을 독점하고 장기 집권하려 했다”며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가 안전과 국민의생존 및 자유를 직접적이고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으로서 그 목적, 수단, 실행 양태에 비춰볼 때 국가보안법이 규율 대상으로 하는 반국가활동의 성격을 갖는다”고 짚었다.


아울러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회공동체의 존립과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하는 범죄에 대해선 가장 극한 형벌로 대응한다”며 “대한민국의 존립 자체를 위협한 내란범행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 추궁은 헌정질서 수호와 형사사법 절차의 신뢰 및 정의 실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가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고, 사회 전반에 걸쳐 갈등과 국론 분열을 초래했으며,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악영향을 줬다고도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진지한 성찰이나 책임인식을 보이지 않을뿐더러 피해자인 국민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짚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윤갑급 변호사 등과 대화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윤갑급 변호사 등과 대화를 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영상 캡처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형을 감경해줘야 할 사정이 없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는 “피고인은 범행 모의부터 실행 단계까지 주도한 내란 우두머리로,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 무기금고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형사사법에서 ‘사형’은 집행해 사형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공동체가 재판을 통해 범죄 대응 의지와 그에 대한 신뢰를 구현하는 것으로 기능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계엄 선포 이후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피해와 해악을 초래한 이 사건 내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사과한 사실이 없다”고 했고, 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민간인 신분으로 내란 범행의 기획과실행에 결정적으로 관여해 국가 존립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했다”고 꾸짖었다. 경찰을 이끌었던 조 전 청장을 향해선 “비상계엄 포고령이 위헌·위법한다는 걸알 수 있음에도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했다”고 질타했다.

이밖에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제3야전군(3군)사령부 헌병대장(대령)에는 징역 15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는 징역 12년,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는 징역 10년이 각각 구형됐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위헌·위법 행위는 일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홍일 변호사는 최종변론에서 “특검은 이 사건을 정치재판으로 이끌어 예정된 결론에 이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불법 기소됐고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계엄이 선포됐다는 사실 외에 특검이 주장하는 위헌·위법 행위는 실행은물론 시도조차 된 것도 없다”며 “국헌 문란 목적이 아닌 대국민 메시지 계엄으로, 결코 내란이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윤 전 대통령도 90분에 걸친 최후진술에서 “나라를 지키고 헌정을 지키기 위한 대통령의 헌법상 국가긴급권 행사가 내란이 될 순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은 오전 9시 30분쯤 시작돼 16시간 55분 만인 이튿날 오전 2시 25분쯤 종료됐다. 오후 8시 41분까지 윤 전 대통령 측 서류증거(서증) 조사가 이뤄졌고 이후 특검팀 측 최종변론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법정은 오전부터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로 가득 찼다. 이들은 검찰이 사형을 구형하자 욕설을 내뱉거나 폭소를 터뜨렸고, 피고인 측 변론과 최후진술이 끝날 때마다 박수를 쳤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것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 이후 처음이다. 이날 구형이 이뤄진 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은 30년 전 검찰이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은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한 곳이기도 하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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