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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10건 중 8건 합의…맞춤형 조정"

뉴스1 한지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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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 10건 중 8건 합의…맞춤형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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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시청 전경. 2022.9.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상가임대차 분쟁 182건 가운데 조정이 개시된 107건 중 89건을 합의로 이끌어 조정성립률 83.1%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조정성립률 역시 평균 약 85%다.

지난해 접수된 분쟁 유형을 살펴보면 수리비(누수 포함) 관련 분쟁이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지(50건) △임대료(39건) △원상회복(24건) 순으로 책임 범위와 비용 부담을 둘러싼 분쟁이 다수를 차지했다.

시는 높은 조정성립의 핵심 배경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운영 중인 현장조사·알선조정·대면조정 등 '맞춤형 조정' 운영이 있다고 분석했다.

누수 책임이나 원상회복 범위가 쟁점이 된 사건은 조정신청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 건축사·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실시해 구조·노후도·사용 흔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뒤, 이를 토대로 책임 범위와 비용 분담안을 제시한다.

또 서울시는 분쟁 해결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분쟁 성격에 따라 조정 방식을 달리한 '전화 알선조정', '대면조정'을 운영하고 있다.

비교적 쟁점이 단순하거나 대면 조정이 부담되는 경우 전화 알선조정을 통해 20일 이내에 신속히 조율해 분쟁의 장기화를 막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평균 2시간 내외의 충분한 대면 조정시간을 확보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조정위원의 조정안 제시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는 방식이다.


아울러 조정 신청서 작성과 구비서류 준비가 어려운 시민을 위해 전문상담위원이 '조정신청 대행서비스'를 제공해 상담부터 조정 연계까지 원스톱 지원 중이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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